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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는 왜 영어가 많은 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용어가 전세계 공용어를 사용해야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많은 국가에서 의사소통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이에따라 영어로 용어를 만드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가 편리하기에 무역용어는 영어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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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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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할때 컨테이너만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물류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화물이 컨테이너 사이즈로 규격화되면 내륙운송, 적재 등이 빠르게 효율적이로 이뤄질수있으며 운송선박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컨테이너선으로 운송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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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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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선 선박 회사에서 화물선보다 페리선의 가격이 비싼 이유가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화물선의 경우에도 선적이후 현지 통관까지 보통 길어도 삼일에서 사일이면 처리됩니다. 페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할듯하며 하루이틀은 소요되지 않알까 생각됩니다. 운송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포워더분께 정확하게 걸리는 기일과 비용을 문의하시고 비교후 급한건이 아니라면 더 저렴한 화물선을 이용하는것이 낫지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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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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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주가 잠수탄 배송물건을 구매자들끼리 관세를 내어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수취인이 아니라면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듯하며, 법원의 판결이 없는이상 물품을 인수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공구주를 어떻게든 압박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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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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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수출할때 원산지 포괄확인서가 필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에 수출할때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기초로 발급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국가로 수출할지 알지못하는 경우에는 전협정에 따라 각각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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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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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관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번에 구매금액이 2-3만원 내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날구매한 물품이라면 과세의 근거가 없기때문에 자가사용목적임을 소명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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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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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자유무역협정은 WTO국가들간 맺는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 가입국이기에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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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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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O 공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인보이스가 크게 프랑스 - 한국 그리고 한국 -사우디로 발행될 듯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우디에 발행하는 인보이스르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공증받으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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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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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아 HS 코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거래 지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그리고 스테비아의 경우 보통은 기타 식료품인 2106.90.9099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수출입 내역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당 hs code로 확인이 가능하나 단일품목은 확인이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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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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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데이터 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통신사가 물품의 수입계약의 거래조건이라면 과세될듯하며, 물품의 수입과 관련없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면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거래조건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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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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