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관세 150달러 이상초과시 반품의경우?
알리에서 직구 물품 두개합 150달러초과했는데요 두개중에 하나를 반품하려면 관세 지불 영수증이필요한데 따로발급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납부고지서 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통관서식 출력> 납세고지(통보)서 또는 전자납부 > 납부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상기 사이트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수입통관 시 연락받은 관세법인 등에 요청하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납부한 경우 은행 사이트(어플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한 물품 중 일부를 반품하려는 경우,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관세 납부 증명을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나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수입신고 내역과 관세 납부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납부한 관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품을 진행하려면 먼저 판매자에게 반품 의사를 전달하고 반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품 배송 시에는 관세 납부 증명서 사본을 동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후에는 관세청에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수출신고필증, 반품 증빙 서류, 관세 납부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분 반품의 경우, 두 개 중 하나만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부분 환급에 대한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세 환급 신청은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환급 처리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세 납부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44-1285)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플랫폼의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세관 측에 확인을해봐야겠습니다만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한개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건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이 초과되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서 물품을 찾으셨을 겁니다. 수입신고 한건에 두가지 물품을 같이 넣은 것이므로 관세 지불 영수증도 역시 하나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을 보시면 품목이 다른 경우 란별로 구분되며 세액(관세 및 부가세)도 역시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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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