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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수달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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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과 수출국이 다를 경우 FTA협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수입초보입니다..

제조국은 중국, 수출국은 이탈리아인 상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한-중 FTA / 이탈리아는 한-EU FTA가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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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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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매매계약은 이탈리아 수출자와 체결하지만, 당해 물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고 중국에서 수출 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수입 시 동 FTA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국산 물품이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FTA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경우 중국 생산 품목이므로 수출자 측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해당 물품을 EU국가로 수출하는데 있어 한-EU FTA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EU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 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거래선을 한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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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탈리아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통과한 경우에만 한-중 FTA 혹은 APTA가 적용될 듯 합니다. FTA는 직접운송규칙을 지켜야되기에 타국의 항구를 경유한 경우 단순경유한 경우에만 FTA 적용이 가능하며, 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사실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상관없이 수출국 및 원산지를 통하여 C/O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물품이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물품이 중국에서 제조되었다면, 해당 물품이 한-EU FTA에서 인정하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한-EU FTA는 주로 한국과 EU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상호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도 이 협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판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은 한국과 EU 간의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세부 사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품의 분류를 돕는 HS CODE(수출입 품목 분류 코드)가 필요합니다. HS CODE는 각 제품이 어떤 종류의 품목인지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국제 표준 코드로, 원산지 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원산지와 제조 공정의 세부 사항도 필요합니다. 원산지 정보는 물품이 실제로 어디에서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고, 제조 공정 정보는 원산지 규정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품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가공이나 생산을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수적이며, 정확한 원산지 판별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동조건인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FTA협정의 양 당사국이 거래하는 경우 수출국에 서 협정혜택의 공여국으로 단일 운송되는 물품에 한하여 협정세율의 혜 택을 제공한다는 원칙으로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선적되면서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된다면 한-중 FTA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직접운송원칙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각 fta협정을 받을 수 없으며, 중국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운송해야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한-중 FTA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제품이 FT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한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