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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쌀의 경유 별도의 수출요건은 없으며 다만 통관할 수 있는 세관이 인천, 부산, 평택직할, 마산, 울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에 수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시면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한국의 쌀은 외국쌀보다 가격이 높은편이기에 이를 고려하였을때 수입국가는 거의 없으며 23년 기준으로 예맨, 미국 등에서 소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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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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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2가지 확인방법이 있습니다.먼저, 세관측에 상표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Unipass에서 상표권 세관신고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능이나 일부가능이라고 기재된 물품들만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세관에 상표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확인이 필요하며 특허청 콜센터 1544-8080을 통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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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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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열대과일을 얼마나 많이 실어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해당 과일들은 컨테이너를 통하여 운송되며,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은 20ft 컨테이너에 닮겨서 운송될 것이며 수확기간에 대하여는 확인이 어렵지만, 보통 수확 후 포장이 완료되면 선적까지는 약 2-4주 그리고 한국까지는 2-3주면 도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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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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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인패킹파우치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인패킹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뜻하는듯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보내지 않고 운송을 시작하겠드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별도로 보내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다만,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닐수 있기에 운송사 직원분이랑 상기 뜻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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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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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용어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Cash on delivery,condition offfer 이용어는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무역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ash on delivery - L/C나 D/A, D/P의 개재없이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서 수출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COD는 항공운송에서 사용되며, 실제로 운송인이 수입업자에게 물품대금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Condition offfer - 조건부 청약으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청약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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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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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cceptance Credit와 Back to back L/C, Backdated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무역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Acceptance Credit - 인수신용장을 뜻하며, 개설의뢰인 즉, 수입자가 선적서류 인도시 일정한 기간 후에 수입대금 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즉,인수의 뜻을 표시하면 되는 기한부신용장을 뜻합니다.Back to back L/C - L/C간의 연결에 따라서 앞단의 L/C가 거래되는 경우 뒷단의 L/C가 거래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질신용자이라고도 하며, 원신용장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신용장(양도불가)을 수취하였을 시 해당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발행할 수있는데, 이때 제 2의 신용장을 견질신용장 I Back to Back L/C 라고 일컬으며 주로 원자재 또는 완제품 공급자 앞으로 발행됩니다.Backdated B/L - 선적일자를 B/L에 당겨서 기재하는 B/L로 일종의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간혹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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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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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물류용어 같은데 잘모르겠네요 Backlog Cargo,Brea Down,Breach of contract 이3가지용어가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무역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Backlog Cargo - 보통 항공운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Backlog Cargo라 함은 항공편에 탑재되지 못하고 터미널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뜻합니다.Brea Down - Break down을 뜻하는듯하며, 보통 인보이스나 기타 서류에서 해당 가격이나 숫자의 구성요소를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Breach of contract - 계약위반을 뜻하며, 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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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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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정확한 제원 및 제품이 확인이 없기에 HS code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다만, 기타화학조제품의 경우 3824.99-9090에 분류되기에 이를 기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런 물품에 대하여는 먼저 기본관세율은 8%이며, FTA 적용시에는 이보다 낮은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수입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과 같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인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샘플을 수입하시어 관세사와 상의하신 뒤에 본물량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먹는물관리법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제오라이트,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특수목적 코팅제● 탈취제● 자동차용 부동액● 습기제거제● 목재용 보존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인공 눈 스프레이2.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석면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하소활석(Calcined Talc)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온열팩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온열팩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3a,4,4a,5,8,8a,9,9a-옥타히드로-4,9:5,8-디메타노-1H-벤즈[f]인덴과 4,4a,4b,5,8,8a,9,9a-옥타히드로-1,4:5,8-디메타노-1H-플루오렌의 혼합물[Mixture of 3a,4,4a,5,8,8a,9,9a-Octahydro-4,9:5,8-dimethano-1H-benz[f]indene(7158-25-0) and 4,4a,4b,5,8,8a,9,9a-Octahydro-1,4:5,8-dimethano-1H-fluorene(35184-0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산화트리헥실포스핀,산화트리-n-옥틸포스핀,산화디옥틸모노옥틸디헥실포스핀의혼합물[Mixtureoftrihexylphosphineoxide,tri-n-octylphoshineoxide,dioctylmonooctyldihexylphosphineoxid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3-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과 2-[[(4-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의 혼합물[Mixture of 2-[[(3-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79-7) and 2-[[(4-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80-0); 부여안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μ-[4-(히드록시-kO)-3,8-비스[[2-(히드록시-kO)-5-니트로페닐]아조-kN1]-7-(페닐아미노-kN)-2-나프탈렌술포나토](5-)]비스[3-(히드록시-kO)-4-[[2-(히드록시-kO)-1-나프탈렌일]아조-kN1]-7-니트로-1-나프탈렌술포나토(3-)]중크롬산(5-), 삼수소 이나트륨[[μ-[4-(Hydroxy-kO)-3,8-bis[[2-(hydroxy-kO)-5-nitrophenyl]azo-kN1]-7-(phenylamino-kN)-2-naphthalenesulfonato](5-)]bis[3-(hydroxy-kO)-4-[[2-(hydroxy-kO)-1-naphthalenyl]azo-kN1]-7-nitro-1-naphthalenesulfonato(3-)]dichromate(5-), disodium trihydrogen; 874299-5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N,N-트리메틸메탄아미늄과 3,3'-[[6-[(2-히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2,4-디일]비스[이미노(2-메틸-4,1-페닐렌)아조]]비스[1,5-나프탈렌디술폰산]의 염(4:1)[N,N,N-Trimethylmethanaminium salt with 3,3'-[[6-[(2-hydroxyethyl)amino]-1,3,5-triazine-2,4-diyl]bis[imino(2-methyl-4,1-phenylene)azo]]bis[1,5-naphthalenedisulfonic acid](4:1); 131013-8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칼륨과 나트륨의 합금[Alloy of potassium and sodium; 11135-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키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와 펜타에리스리톨 트리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의 혼합물[Mixture of pentaerythritol tetrakis(3-mercaptobutanoate)(31775-89-0) and pentaerythritol tris(3-mercaptobutanoate)(1027326-93-7);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1-피페라진에탄아민, 톨유지방산의 반응생성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reaction product with 1-piperazineethanamine and tall-oil fatty acid; 206565-8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오염화인과 염화암모늄의 중합체, 산화[Pentachlorophosphorane polymer with ammonium chloride ((NH4)?Cl)?, oxidized; 1391992-2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헥사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과 옥타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의 혼합물[Mixture of 2,2,6,6-tetramethyl-4-piperidinyl hexadecanoate(85916-01-4) and 2,2,6,6-tetramethyl-4-piperidinyl octadecanoate(24860-22-8);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과 N-메틸-1,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의 혼합물[Mixture of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7-1) and N-methyl-1,4-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8-2);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 and 1-spiro[4.5]dec-6-en-7-yl-4-penten-1-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알킬(C=12~18)아민 화합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compds. with alkyl(C=12~18) amines; 1488380-5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염화 알킬(C=12~14)[(에틸페닐)메틸]디메틸 암모늄[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alkyl(C=12~14)[(ethylphenyl)methyl]dimethyl, chlorides; 85409-2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프로판산 1,1',1''-(1,2,3-프로판트리일), 2-프로판산 1,1'-[1-(히드록시메틸)-1,2-에탄디일]과 2-프로판산 1,1'-(2-히드록시-1,3-프로판디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1,1',1''-(1,2,3-propanetriyl) 2-propenoate, 1,1'-[1-(hydroxymethyl)-1,2-ethanediyl] 2-propenoate and 1,1'-(2-hydroxy-1,3-propanediyl) 2-propenoat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사이클로헥사데센-1-온과 7-사이클로헥사데센-1-온의 혼합물[Mixture of 8-cyclohexadecen-1-one(3100-36-5) and 7-cyclohexadecen-1-one(2550-59-6);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클로로알칸(C=14~17)[Chloroalkanes(C=14∼17); 85535-8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106-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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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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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의 경우에도 한국와 유사하게 원산지 표시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하여 리서치한 결과 아래와같이 2010년에 유럽의회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대하여 승인한 내역이 있습니다.□ 유럽의회 승인, “수입제품 원산지표시 의무화 규정” 제정(안) 요지 ㅇ 원산지 표시(country-of-origin markings) 의무화는 섬유, 신발, 가구, 약제품 뿐만 아니라 공구, 나사, 수도꼭지 등도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의 제품이 적용대상임. ㅇ 동 규정은 최종 소비자 제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EU역내, 터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쉬타인으로부터 유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원산지(country of origin)’와 함께 ‘--産(made in)’이란 용어는 물품이 출시되는 회원국 시장의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술하되, EU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한 대안(possible alternative)으로 영어 사용을 허용함. ㅇ EU집행위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범EU차원의, 다시 말해,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벌칙 기준을 제시함. ㅇ 동 규정은 5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만료기간 1년 이전에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동 규정을 연장할 지, 또는 수정할 지를 결정함.이에 대한 원문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overseas.mofa.go.kr/be-ko/brd/m_7560/view.do?seq=77214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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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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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수수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수수료란 관세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서 관세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통상적으로는 수입신고 1건 당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따라서 인보이스 1개가 여러개로 나뉘어서 반입되는 경우 반입되는 숫자만큼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수수료금액 및 요율을 조정하고 싶으시다면 관세사나 혹은 택배사에게 문의하시어 요율변경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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