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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대벌래217
순수한대벌래217

fca 조건 운임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일단 저희는 수입자고

상품 $10,135 ,운임비 $202.7 총 10,337.7 을 송금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출자가 인도조건을 fca로 하여

상품가는 $10,135 (환율 1360.68)

수입신고필증 57번에 운임 113,400원이 반영 돼

총 과세가격이 13,903,891으로 해당 금액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적용 됐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급할 운임비는 202.7 달러로 환율 적용 시 275,809원으로 해당 금액 기준 관부가세를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

그냥 113,400원에 관부가세만 내고 진행해도 문제없는걸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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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입 신고시의 부과되는 관부가세는 수입신고가액에 과세 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과세)환율은 수입 시 과세표준[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이며, 외화로 표시된 인보이스 가격 등]을 원화인 과세가격으로 변경한 후 이를 기준으로 관세 등이 부과되는데 이때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송금시의 환율과 다소 상이 하게 되나 관부가세의 적용 환율은 관세청 고시 환율에 따라야 하므로 수입 신고필증상의 환율 적용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일단 수입신고상 운임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임포함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책정되지만, 국내 수입 후의 운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아마 운임인보이스 정보를 통해 국내 배송비, 창고비 등을 제외하고 과세가격을 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 운임의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운임 비용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산된 운임비용은 실제 운임보다 적게 신고가 되었고 아마도 관세사에서 표준 운임에 따라 임의로 신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발생된 운임에 대하여 수입 신고 시 고시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운임으로 신고해야하므로 보정신고를 통해 운임을 가산하시고 관부가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이 추후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운임의 정확한 과세여부는 운임인보이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가산요소입니다. 다만, 운임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과세되는 운임이 있으며, 비과세 운임이 있습니다. 관세사 등의 대행사에서 수입 신고 시 비과세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되는 운임만 선별하여 과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내역은 관세사 등의 문의하여 과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세되는 운임만 가산하였다면 수입신고에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만, 판매자가 FCA와 운임을 별도로 기재하면서 당초 송금한 운임에 비하여 적게 신고가 된듯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운임까지 포함이 되었다면 해당 계산대로 낮게 신고하는 것이 맞을 듯 하며 해외운임만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계상된 것이라면 사유를 확인하여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FCA 규칙에서 우리나라에 수입항 본선하역준비시점까지의 비용만 부담하게 되므로 운임에서 해당 운임과 관련없는 비용과 수입항 도착이후의 운임을 제외하여 운임을 과세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운임 과세 내역이 위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과세가 되었는지 관세사 측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맞게 계산된 경우에는 해당 운임 가산내역을 기초로 과세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