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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N과 Clean Mate’s Raeceipt는 어떤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주로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N은 Arrival notice로 도착통지입니다. 즉, 선박이 도착항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Clean M/R의 경우에는 물품적재가 문제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M/R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Dirty 혹은 Foul BL이 발행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는 선시에 LI를 제출하고 Clean BL을 발급받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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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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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일 수입하려고 제품 포장 규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냉동과일의 경우 0811.90-9000에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에 따라, 포장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식품신고 및 검역을 잘거쳐서 국내에서 포장 후 판매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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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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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로 육포 수출 가능한가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육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육포를 수출하실때는 한국에서의 검역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육포는 1602호, 그중에서 소고기 육포는 1602.50-9000으로 분류되는바 수출요건에는 검역과 관련된 요건이 없기때문입니다.다만, 몽골 수입시에는 수입식품검역을 진행하게 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지에 샘플을 보내어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며, 수입관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바이어에게 이를 위임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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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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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택배가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택배는 본격적으로 9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기차를 통하여만 택배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택배가 트럭의 발달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면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익일배송이 정착화되었고, 2010년대부터는 쿠팡, 마켓컬리 등의 등장으로 당일배송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택배가 본격화된 시기는 90년대이지만 현재로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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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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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통관이 되기 전이라면 운송사에 연락하여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특송의 경우 한국도착후에 바로 통관이 진행되다보니 대부분은 변경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가능한 빠르게 대응하시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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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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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입할때는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통관은 수입통관, 수출통관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은 수출입 통관을 거치거나 혹은 반송처리되게 됩니다.이러한 수출입통관 시에는 물품의 정보 확인, 관부가세 납부, 수출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가 이뤄지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직구같이 소액물품들은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통관이 되며 X-ray 검사 등 최소한의 검사만 거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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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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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소재의 코드락 HScode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기타 플라스틱 제품(3926.90-9000)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1과-2340에서 유권해석을 내린바, 별도로 이러한 스토퍼를 분류한 호가 없고 플라스틱 재질이기에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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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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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시에는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가 13%인 경우가 많기에 FTA 적용 가능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TA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조건이기에 이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해당 물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이기에 국내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기 라벨링도 필요합니다.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요건이 없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수입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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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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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무역센터(?)에 걸렸을 때, 그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소액화물이며, 특송물품이기에 아마도 별일없으시면 질문자분의 자택으로 배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혹시라도 우리나라 통관에서 검사 등이 된다면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황설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듯 합니다. 일단, 발송이 되었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 연락처, 주소를 잘 기재해두셨다면 별 문제가 없을 듯 하며 한국에 도착시에도 이를 기초로 질문자분과 연락이 될 테니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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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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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2가지 조건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는 사용되는 운송의 형태 및 인도장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CFR의 경우 해상내수로 전용규칙으로 본선적재시에 인도가 완료되며, 이때 물품의 위험도 이전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CPT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되며, 인도도 완료되게 됩니다.이러한 CFR은 교과서적으로는 해상내수로 운송시에만 적용되며 CPT의 경우 컨테이너 운송과 같은 복합운송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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