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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쾌한치즈불닭
끝까지유쾌한치즈불닭

해외 직구시 $150 이상 관세 관련 궁금증 질문합니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물건을 $151로 구매하고,

관세청에서 관세 내라고 연락을 받은 이후,

나중에 판매자가 $2를 환불 해줘서 실제 낸 금액은 $149가 된다면,

관세청에 문의를 해서 실제 낸 금액이 $149니까 관세를 안내는게 맞지 않냐고 문의를 한다면,

이 경우 관세를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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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구매한 이후, 판매자가 $2 환불을 해줘서 실제 낸 금액이 $149가 된다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관세청에 문의하여 실제 낸 금액이 $149임을 알리고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환불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정정등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송사 관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시점은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해당 시점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결정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판매자가 2불을 환불을 해준 경우라면, 2불을 환불하여 149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입하는 시점에는 151불이므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수정에 따라서 경정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되며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이에 대하여 터치하지 않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은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151달러로 구매하여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 이후 2달러를 환불하여 149달러가 되었다면, 수입신고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환불 금액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으로 보이며 물품의 가액에 반영되는 성격의 환불금인 경우인지 먼저 확인 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 시 낸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경정청구등의 절차를 거쳐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등의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보정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 경과 후)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하려면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럴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일단 나중에 실제 환불을 받는다는 것이 사전에 정해져있다면 149달러가 받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시상 151달러가 되어도 사실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50달러를 넘게되면 간이세율이 적용(일반품목 15%)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관세법상 징수금액의 최저한 규정에 따라 관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는 대물세입니다. 수입물품이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판매자가 2달러를 환불해주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할인의 경우에도 관세평가협정 등에서는 가격할인이나, 수량할인만 인정합니다.

    종전거래 채권 등에 해당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가 2달러를 환불하여 149달러에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