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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악어99
정겨운악어9923.01.05

해외 직구 상품 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접 배송과 해외 내 배대지를 거쳐서 국내로 들어올 경우 관세 측정액이 달라지나요? 관련 상품들을 구매할 때 팁이 어떤게 있는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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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 측정액 자체가 달라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배대지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국가내의 배송대행지까지의 운송이 이루어진 뒤 국제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송대행지까지의 국내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특송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소액물품면세 적용)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과세가격 산출시 국제운송비나 보험료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합니다만,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에서의 국내운임은 가산대상이 되지만, 국제운임이나 보험료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대지를 활용하게 되면 배대지를 활용하기 위한 국내운임이 미화 150달러(미화 200달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시에는 해당 국가내에서 운송비는 관세평가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나라까지의 운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출발로 200불 초과시에 과세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 해외직구 : 전자기기 (190불) + 국내로의 운송 (15불) = 국내로의 운송비를 제외하고 190불이기에 면세대상 해당

    2. 배대지 : 전자기기 (190불) + 배대지까지의 운송료 (15불) + 국내로의 운송(15불) = 국내로의 운송비는제외되지만, 배대지까지의 운송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205불로 관세 납부 대상

    즉, 일반적으로는 해외직구가 배대지보다 해외직구면세범위(150불 or 200불)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해외직구 시에 참고부탁드립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에 따라, 운송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물품가격과 운송비를 구분하여 알려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이트에서 200불을 초과하더라도 한국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하고 200불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