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료에서 상업송장 가격은 순수한 물품 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1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 금액은 FOB가격으로 기재될때도 있고, CIF가격으로 기재될때도 있는데 이를 기초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공식들을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판매자, 구매자간 협의한 가격이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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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병을 구매해서 한국 팔 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병의 경우에는 식품검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사람의 입에 닿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식품검역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플라스틱 물병을 예시로 들자면, HS code 3924.90-9000(기타 플라스틱 가정용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때는 아래와 같이 검역을 거치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역을 거치시고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시면 수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 혜택을 0%까지 받을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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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는 하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수출신고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출입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발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혹은 물품원가 or 관세액의 10배중 작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하여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출신고의 혜택으로는 수출실적 등을 쌓을 수 있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의무사항이기에 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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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외직구 관세계산기를 통하여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해외직구시에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만 해당 금액 초과시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통상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르면 약 21500엔을 납부하셔야되며, 현재 환율로는 20만원 전후가 될 듯 합니다.그리고 물품 종류에 따라 관세가 변경될 수 있기에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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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국 상품을 되팔기 하고 있는데 문의자분 중에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중국측에 정보를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변경되는 부분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으셨다면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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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쇼피에서 브랜드 상품 사입과 관부가세 관련 통관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며, 택배거래를 하는데 여러가지 추가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추가절차는 운송계약,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가 대표적인바 일단 수입신고를 위하여는 사업자통관번호를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물품도착시 해당 지역의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업자 간이통관 절차를 검색해보사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신발류의 경우 기본세율 13% 그리고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베트남 원산지증명서가 있고, fta 특혜세율 신청시에는 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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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기입은소 페덱스 오배송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미국 내에서 배송이 잘못된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 듯하며, 한국에서 배송주소의 오류라면 택배기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혹은 근거리라면 오기재된 주소로 직접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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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를 들여오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15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1세트이하)이라면 전파법 등 각종인증의 면제대상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통관에는 문제가 없지만 운송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이경우 업체에서 보통 처리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fedex등 다른 운송업체에서 추가 요금을 받고 진행해주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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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된 나라의 물건 구매시 우리나라 세금 부과는 이중 부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특정 물품들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세를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미국수입이라고 무관세가 아니라, 미국 수입물품중 협정상 대상물품이며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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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규제와 관세가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관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며, 따라서 원가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것이 동일할때 기업의 영업이익 및 수익성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생산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기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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