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분실물 배송시 관세 여부 궁금해요 ㅠㅠ
얼마전 일본여행 중 호텔에 고가의 점퍼를 두고와버렸는데요,
호텔 측에서 EMS로 보내준다고해서 물품 가액을 물어보는데 일단 이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할지도 애매해요.
새제품 가격 기준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중고로 구입하여 입은지 꽤 된거라 ...
150달러 넘으면 관세 신고하여야 하는 걸로 하는데 제 마음대로 잔존가치 가액으로 적어도 되는걸까요? 그냥 중고 가격으로 적어서 초과한다고 하면 분실물임에도 신고 후 관세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립니다 😞
해외 분실물 배송 시 관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택배나 우편물은 관세청의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택배나 우편물의 종류, 무게, 부피, 가격 등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며, 관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송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실물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을 낮게 적는 것이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가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 분실물의 경우 추가로 우편물 배송료나 관세청 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가 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분실물품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용했다는 물품으로 입증 가능한 영수증 등 국내에서 구매했다는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송부 시 used 라는 내용을 첨부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신 후 실제 구매내역을 첨부하여 수입 당시에 면세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실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police report가 있다면 더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분실물을 ems 배송 시 물품의 잔존가치로 물품 가격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제품은 먼저 새 제품은 아니므로 새 제품의 가격을 작성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해당 물품의 잔존가치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시어 물품가격을 안내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리적이지 않고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게 되면 잘아시다시피 목록통관이 진행되지 않고 관부가세가 납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개인 물품을 해외여행에서 분실한 후 우리나라로 재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세관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내법상 분실물에 대한 수입시 면세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 실제 관세부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세부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입고갔던 옷이 분실되었음을 세관측에 알려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안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해당 국가의 입국 전 해당 옷을 입었던 사진 자료 등도 도움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신품가격으로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다만, 중고품이라면 이에 대하여 쇼핑몰의 이미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어 그나마 관세를 절감받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중고가격이 150불이하가 아니라면 해당 가격 이하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분실된 물품을 국내로 받으실 때에는 해외에서 보내시는 분이 물품에 대하여 USED라고 표기하여 보내면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세관에 사유서 , 해외 출입국 기록를 제출하여 관부가세 면제를 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