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 국가에서 제조, 가공 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원산지표기는 6자리 hs code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채의 hs code는 9506.31이고 부분품은 9506.39이기에 우리나라에서 6자리 세번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건에 대하여 한국으로 원산지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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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의 scac code제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cac코드는 선사, 포워더를 나타내는 고유의 코드로 미국과 캐나다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명과 scac코드를 알려주시면 될듯하며, 혹시라도 추후에 추가 확인이 요청이 올때 그때 추가확인하여 답변주시면 될듯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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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무역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초 무역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워낙 많은 부족들, 국가들이 있었고 이들이 무역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최초의 무역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무역은 국가차원에서의 무역이었고 본격적인 무역은 통일신라때 장보고 장군이 청해진을 설치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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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외국계기업이나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경우 관세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계와 상관없이 무역과 관련되거나 외환과 관련된 곳이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계에서 일하는 관세사분들도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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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물품의 소재지와 관할세관 사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hs code 분류에 대하여 종종 일어나는 일이며, 이경우에는 보통 수입지 세관 의견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들의 경우에도 이를 미리 고려하어 수출시의 hs code를 맞추거나 혹은 별도로 수입세관에 맞게 준비하셔야됩니다.답볌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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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 수입 통관 세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새우젓의 경우에는 hs code 1605.29-0000로 보존처리된 기타 새우로 분류될 듯 합니다.이러한 물품의 기본세율은 20%이며, fta 적용세율 그리고 수입요건은 아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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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해외에 송신한 물품이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로 돌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통관, 해외 수입통관, 해외 수출통관, 국내 수입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취인 불명시 보통은 반송비용에 대하여 수하인에게 청구하도록 되어있으며 우편비용을 2배로 납부하셔야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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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간단하개 수출, 수입통관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통관액이 수입통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흑자, 반대의 경우 적자가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매월별로 집계됩니다.현재 자동차 등 일부업종에서 수출이 많이 나타나기에 현재로서는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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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부킹 피가 발생하지 않나요?(부킹 피는 왜 FCL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상가는 범주내에수 설명드립니다.일단 여기서 말하는 부킹피는 컨테이너 예약비용을 뜻하는 듯 합니다. LCL의 경우 이러한 비용을 여러화주들이 부담하고 그리고 이에 대하여 다른 비용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FCL의 경우 그냥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관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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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시 각단계별로 발행되어야 하는 문서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거래는 주문은 인도 - a -b 그리고 물품은 b - a - 인도 이렇게 전달되는 듯 합니다.이때 a-b간 거래는 국내거래로 수출입서류를 갖추지 않을 수도 있지만 b업체가 수출실적 등 필요한 경우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급과 관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면 기납증, 분증을 받기도 합니다.a와 인도공장은 무역거래로 a는 보통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을 전달하며 인도에서는 이를 기초로 물품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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