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 소재지 및 관할지 문의
안녕하세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소재지와 세관의 관할지가 서로 다를 수 있나요?
예시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입니다.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세관에 관할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세관 관할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지상의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관에 관할지는 영등포 소재지의 경우에는 구로세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간 소재지의 경우에는 각 관할 구역이 조금씩은 사업자 등록지랑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소재지와 세관의 관할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화주가 B라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중국 상하이에서 인천으로의 화물 운송을 의뢰했을 경우, B화물운송주선업자는 자신의 소재지인 서울에서 A화주의 화물 운송을 대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화물운송주선업자의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세관의 관할지는 인천이 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이 필요하며, 운영인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 혜택으로는 화물운송주선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3년간 등록이 유효하며, 정기 점검과 일제 점검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세관 관할지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주소를 관할하는 관할 세관이 관할세관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 인천에 본사를 둔 포워더가 부산에 지사를 설치하고 부산항을 통해서 주로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소재지는 인천이지만, 관할 세관을 부산으로 신청하여 부산 세관이 해당 포워딩 업체의 관할세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재지와 관할지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것을 이해하고 관할지 세관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케이스도 가능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포워더는 서울에 있지만 부산항으로 수출하여야되는 경우 부산세관의 관할지인 부산에 해당 포워더의 본사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