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제품을 받은 후 재가공하여 쇼피파이를 통해 판매 시 수출신고
개인사업자로 한국에서 제품을 위탁생산 후 영국에서 제가 받은 후 재포장해서 쇼피파이를 통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때 수출신고가 업체나 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제가 받은 후 재포장 후 판매하는 형식으로 영국으로 배송 시 직접적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데 이 경우 수출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출신고 시 구매자에 저의 이름을 적거나 개인사업체 명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쇼피파이를 적으면 되는 것인지, 상업송장의 경우 수신인에 저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