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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품을 받은 후 재가공하여 쇼피파이를 통해 판매 시 수출신고

개인사업자로 한국에서 제품을 위탁생산 후 영국에서 제가 받은 후 재포장해서 쇼피파이를 통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때 수출신고가 업체나 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제가 받은 후 재포장 후 판매하는 형식으로 영국으로 배송 시 직접적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데 이 경우 수출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출신고 시 구매자에 저의 이름을 적거나 개인사업체 명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쇼피파이를 적으면 되는 것인지, 상업송장의 경우 수신인에 저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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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쇼피파이 수출신고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와 관련된 내부 매뉴얼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관련 링크를 송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란,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신고를 유도하고 수출지원제도(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무역금용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수출하려는 물품의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면서 세관 확인대상이 아니며, 계약상이나 재수출 조건부 수출물품이 아닌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 중 최대 30개 항목을 생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pPAqvViLn4FGoqkjeBKiQEfxeYwnj7_MJuQ9jYaJ_ri/EDIT#SLIDE=ID.G123E4410629_2_21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때 수출신고가 업체나 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제가 받은 후 재포장 후 판매하는 형식으로 영국으로 배송 시 직접적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데 이 경우 수출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출신고 시 구매자에 저의 이름을 적거나 개인사업체 명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쇼피파이를 적으면 되는 것인지, 상업송장의 경우 수신인에 저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수출신고를 진행하실때 말씀하신대로 수취인(구매자)에 개인성함이나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쇼피파이는 일종의 대리 플랫폼이기에, 실질적으로 수취 및 현지판매하시는 질문자님을 기재하셔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송장도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무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기에 무상으로 기재하시거나, 추후에 한국으로 송금시 세무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거래 형태의 경우에는 정식수출신고가 아닌 전자상거래수출신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수출의 경우는 아래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6a00ebb588d3f7e7b779add42c1e418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