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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송금 받은 것과 선적 때의 금액차이(환율)관련 질문입니다.

일본과 달러로 T/T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00% 받고 출고이면 좋겠지만, 30% 받고 나머지는 수출하고 더 있다가 받는데요.

오더 받고 PI 작성시에는 받은 날 매매기준율로 해서 작성은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일본 업체도 엔화이다 보니 송금시 환율차가 크게 날 경우 몇 프로 +-로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

수출 할때 면장 신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PI 작성했을 때 기준

-30% 송금 받았을때 기준

-선적 당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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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
    전경훈 관세사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주문을 받고 Performa Invoice(PI)를 작성할 때는 받은 날의 매매기준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일본 업체와의 거래이므로 엔화로 작성되며, 해당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수출거래는 해당 국가의 통화 단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USD를 기준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만 때에 따라 엔화 등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수출신고 시점에 발행된 인보이스 엔화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환율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출신고 시점에 발행된 인보이스로 수출을 진행하고, 추후 발생하는 차액과 관련하여서는 수출신고금액과 외화 입금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입 신고시의 적용 환율은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적용 환율 은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입니다.

    *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 재정환율(재정된 매매기준율):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결제통과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로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와 실제 결제액이 상이할 수 있지만, 결제통화의 결제 금액에는 차이가 없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 신고 시 환율은 관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246조 :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출신고시의 환율 기준은 아래 관세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