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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교역은 어떤 품목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와 무역량으로 3-4등을 다투는 국가로서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일본으로 부터 수입이 많은것은 전자기기(85류), 기계류(84류), 철강(72류)등이 있으며 반대로 수출의 경우 석화제품(27류)가 가장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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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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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 잼 수입시 필요서류 및 알아야하는 법률 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피스타치오 잼류의 경우 hs code 2007.99-1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잼의 기본관세율은 30% 부가세율은 10%이며 fta적용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FTA 원산지증명서는 식품은 비교적 받기 쉽기에 판매자에게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라며,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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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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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 면세기준(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 / 자가사용)에 해당하면 보통은 문제없이 통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관세청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화장품은 수량과 관련한 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나, 세관직원이 수입된 내역 등을 심사하여 자가사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만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이 함께 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되며, 이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 신고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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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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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라는것은 왜 나오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란 간단하게 통관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일반직구물품과 동일하게 목록통관이 어려운 물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한약재, 2개이상의 전자기기 등은 일반통관대상이기에 목록통관으로 들어와도 다시 분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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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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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고품을 구매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품이라도 신품을 구매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가사용이라면 150불(미국수입 200불)까지 면세가 되며, 그이상은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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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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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해 쌀수입, 수출량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남는 쌀에 대하여 정부가 구매해주는 보조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산 쌀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국가기반사업인 쌀농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해외의 쌀이 한국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일부 물량은 저렴한 관세로 수입이 되기에 수입산 쌀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쌀은 22년 기준으로 수입은 약 5억 3천만 달러, 수출은 약 4백만 달러정도로 거래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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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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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 국가간 분쟁 발생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해당 국가들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WTO제소를 통하여 이러한 분쟁의 당위성을 가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국, 중국같은 강대국들은 WTO의 의견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다툼 그리고 합의말고는 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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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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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증빙할수 없을때 관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세법의 관세평가에 따라서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을 통하여 과세하게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보통은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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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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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차를 구매하실때 면세기준가는 차를 기준으로 150불 이하이며, 용기를 별도로 구매해야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용기, 차가 150불 이하여야 됩니다.150불의 기준에는 연간한도는 없지만 같은 물품을 계속 동일하게 사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자가사용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할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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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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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물품마다 관세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은 8%의 관세를 부과받지만, 무세이거나 의류와 같이 1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정물품들의 경우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부과되다보니 전체 세액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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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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