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으로 부직포 형식의 마스크팩 수출 시 imported vat
위의 캡쳐 사진과 같이 imported vat가 20프로로 나오는데 해당 금액을 영국 국경을 넘어가면서 내야 되는 것인지 한영 fta로 해당 내용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나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내게 되면 추후에 상품 판매를 할 때 vat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해당 금액은 영국 수입신고시 납부하는 vat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조항은 없으나, 해당 감면조항이 있는지는 현지 대행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후에 상품 판매를 할 때 다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구매할 때 이미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할 때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GB(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외 국가에서 GB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EU 외 국가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지불해야 합니다. VAT 요율은 영국 내에서 상품을 공급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국에 VAT를 등록한 기업이라면 납부유예 계정을 사용하여 VAT 환급 시 정산할 수 있으며, 수입 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규칙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으로 청구하려면 수입 VAT 명세서가 증거로 필요합니다. 만약 영국 내에서 VAT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수입 VAT를 납부한 이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영국 외 무역 기업은 영국 내 대리인을 지정해 대신 상품을 수입하고 공급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VAT 법률 4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수입 VAT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20%금액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부가세 규정과 동일한 성격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수출자가 영국에서 발생하는 관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지게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수입 시 발생하는 관부가세의 납부는 수입자가 부담하고 수입자는 해당 부가세를 국내에서 판매함에 따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수출자와 계약하실 때 부가세는 제외한 금액으로 물품가격을 측정하시는 등의 계약 조건 변화를 통해서 부가세 부담을 수입자 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올바른 계약 조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영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별개의 세목(稅目)이며, 한-영 FTA로는 관세만 절감이 가능합니다.
영국에 VAT를 등록한 기업이라면 납부유예 계정을 사용하여 VAT 환급 시 정산 가능하며 수입 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일반 규칙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으로 청구하려면 수입 VAT 명세서가 증거로 필요하며, 만약 영국 내 VAT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수입 VAT를 납부한 이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영국 외 무역 기업은 영국 내 대리인을 지정해 대신 상품을 수입하고 공급할 수 있고, 대리인은 VAT 법률 4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수입 VAT를 회수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코트라 런던무역관에서 게시한 자료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수입신고 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이를 영국으로 수입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고려하여 판매를 하게 되기에 이때 부가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물품이라면 한영FTA를 적용받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거나 환급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