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배송비도 넣어도 되나요?
질문1:
상품 판매를 하는 상황에서 매입을 위해 물건 가격 10,000원과 배송비 2,500원을 사용했다고 치면
이때 매입 세액은 공급 대가 기준으로 12,500원이 되나요? 아니면 10,000원으로 봐야 하나요?
질문2:
물건 판매를 위해서 20,000원을 받고 배송비 5,000원을 사용해서 거래를 마쳤다고 하면
이때 매입 세액은 배송비 5,000원이고 매출 세액은 20,000원인가요? (공급 대가 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각 사업자별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배송비를 포함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판매자에게 12,500원을 이체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는 12,500원이 됩니다.
-반면,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는 10,000에 물건을 판매하고, 질문자님께서 별도 운송용역을 2,500을 지불하여 이용한다면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로부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10,000기준으로 공제받을 것이며, 운송용역 업자에게 추가로 2,500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추가공제 받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12,500으로 동일하나,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5,000원의 배송용역을 이용하여 20,000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20,000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5,000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 기준이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10%의 금액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 1 : 네 맞습니다. 원가와 배송비에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로 처기가 가능합니다.
질문 2: 네 맞급니다. 받은돈 20,000원은 매출관련 공급대가가되고 배송비 5,000원은 매입관련 공급대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시 물품 및 운송비도 재고자산에포함되는 것이고
물품 매출시에도 물품에 운송비를 같이 받는 경우에는 물품에 운송비를합한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입한 12,500원이 매입공제대상입니다. 물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25,000원이 매출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공급대가 기준 12,500원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매입세액은 500원 매출세액은 2,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