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으로 수출 시 수입 부과세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 물품을 제조한 후 우체국을 통해 영국으로 배송하고 영국에서 쇼피파이를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영국으로 관세의 경우 영국으로 제품을 보낼 때 특정한 문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imported vat의 경우에도 물건을 보내는 시점에 작성되서 택배 상자에 부착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선박으로 먼저 제품을 보낸 후 선박으로 운송이 되는 동안 영국에서 vat registration을 끝낸다면 영국 국경에 도착해서 낸 imported vat를 추후에 reclaim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VAT 즉,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부가가치세입니다. 다만, 해당 VAT는 영국 정부당국에 납부하는 부가세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VAT를 납부한 영국에 지점을 둔 사업자가 VAT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쉽게 생각하여 수입물품의 매입 부가가치세와 해당 물품을 판매했을 때 매출 부가가치세를 빼고 환급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수출자가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조건 등을 달리하여 수입자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게 하면, 수입자는 해당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6899
영국으로 제품을 보낼 때 특정 문안을 제출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영 FTA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협정 문구와 함께 송품장 등의 상업 서류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vat의 경우에는 한-영 fta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Imported VAT는 제품이 영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제품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vat는 수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문의주신 거래구조상으로는 납부를 본인이 하신다면 물품대금을 인상하여 vat 만큼은 보전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정확한 사안은 향후 영국 내 세무 전문가 등에게 다시 한번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OTRA에는 아래의 내용을 VAT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 fta의 경우 vat에 대한 혜택은 없으며, vat 환급과 관련해서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서 발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국 쪽 VAT의 경우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국내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환급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전에 이러한 부분이 완료되면, 관부가세 납부시에는 registration이 끝난 것일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따라 국내판매시 VAT 환급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영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VAT인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이므로 영국 내에서 소비된다면 환급 대상이 아니며 FTA에서 내국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