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자유로운게197
자유로운게197

영국으로 수출 시 수입 부과세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 물품을 제조한 후 우체국을 통해 영국으로 배송하고 영국에서 쇼피파이를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영국으로 관세의 경우 영국으로 제품을 보낼 때 특정한 문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imported vat의 경우에도 물건을 보내는 시점에 작성되서 택배 상자에 부착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선박으로 먼저 제품을 보낸 후 선박으로 운송이 되는 동안 영국에서 vat registration을 끝낸다면 영국 국경에 도착해서 낸 imported vat를 추후에 reclaim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영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VAT 즉,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부가가치세입니다. 다만, 해당 VAT는 영국 정부당국에 납부하는 부가세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VAT를 납부한 영국에 지점을 둔 사업자가 VAT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쉽게 생각하여 수입물품의 매입 부가가치세와 해당 물품을 판매했을 때 매출 부가가치세를 빼고 환급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수출자가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조건 등을 달리하여 수입자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게 하면, 수입자는 해당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6899

  • 영국으로 제품을 보낼 때 특정 문안을 제출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영 FTA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협정 문구와 함께 송품장 등의 상업 서류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vat의 경우에는 한-영 fta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Imported VAT는 제품이 영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제품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vat는 수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문의주신 거래구조상으로는 납부를 본인이 하신다면 물품대금을 인상하여 vat 만큼은 보전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정확한 사안은 향후 영국 내 세무 전문가 등에게 다시 한번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OTRA에는 아래의 내용을 VAT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689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 fta의 경우 vat에 대한 혜택은 없으며, vat 환급과 관련해서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서 발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689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국 쪽 VAT의 경우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국내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환급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전에 이러한 부분이 완료되면, 관부가세 납부시에는 registration이 끝난 것일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따라 국내판매시 VAT 환급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영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VAT인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이므로 영국 내에서 소비된다면 환급 대상이 아니며 FTA에서 내국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