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국에서 물품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인증수출자 번호 (Customs Authorisation Number) 발급 조건 및 FTA적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영국에 위치한 개인 공업사에서 물품 제작 (스케일 모델)을 의뢰 하여 한국으로 항공 운송중인데, 인보이스상의 가격이 5800파운드로 6000유로를 상회하여, 운송업체를 통해, 한-영FTA 적용을 위해서는 인증 수출자 번호가 명기된 인보이스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EORI 번호가 인증 수출자 번호라고 생각하여 보냈으나, EORI 로는 FTA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국 현지 공업사에게 인증 수출자 번호 신청 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mport-and-export-application-for-approved-exporter-status-c1454

를 보내주고 신청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업체가 HMRC로 부터 전해 받은 내용은 '현 업체가 한국으로 물품을 정규적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다면,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인증 수출자 번호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지 업체는 주로 영국 국내에서 거래를 하는 업체이고, 6000유로 이하의 소수의 물량 (연간 1~2건)을 호주, 미국등으로 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만약, 인증 수출자 번호를 영국으로 부터 부여받지 못한다면, 지금 한국으로 입항예정인 제가 의뢰한 물품은 한-영 FTA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지요?

스케일 모델의 부품 및 조립 등이 영국 현지에서 진행된 물품이 확실함에도, 현지 업체의 수출이력이 부족하여 인증 수출자 번호 발급이 어렵다면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현재 운송중인 물품은 모터가 들어있는 스케일 모델로, 분류코드는 9503.00-3800 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FTA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제가 부과해야 하는 관세는 대략 몇 %정도 일지요?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그리고 브렉시트로 파생된 한-영 FTA의 경우 현재까지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하여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인증수출자 번호가 있어야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영국 내에서 인증번호를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한-영 FTA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9503.00-3800의 경우 현재 기본관세는 8%이며, 부가가치세 10% 또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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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6000유로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인증수출자 번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호 없이 C/O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관세 8% 그리고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될듯 합니다. 향후에는 금액을 더 잘게 쪼개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