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수출 후 반송 시, 해외거래처 부호 및 무역거래처 부호 입력방법
수출신고를 하고 EMS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수령을 하지 않아, 한국으로 자동반송되었습니다.
세관에서는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한다고 연락을 주었는데요.
일반수입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해외거래처 부호 및 무역거래처 부호를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제 자신(사업장)이 해외거래처이자 무역거래처인데, 이 경우엔 어떻게 써야하나요?
제 자신(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요?
해외거래처 부호는 이미 부여받은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호를 기재하면 되며, 만약 부호가 없다면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부여받아야 합니다. 무역거래처 부호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관세청 고객센터나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은 해외거래처 코드를 없이 기술적 요인으로 기재를 하고 수입신고를 하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해외거래처 및 무역거래처를 입력해야합니다. 가장 먼저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자 했던 수입자를 해외거래처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수입자가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는 개인으로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개인사업자를 해외거래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는 해외에 있는 배대지 등 해당 물품을 보관하거나 수입하였던 보관창고 등의 이름으로도 해외거래처를 입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개인 소비자의 이름을 해외거래처로 등록하고 신고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센터 유니패스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품이 실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첫번째 건의 수입자가 수입시에는 해외거래처가 될 것입니다.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이 필요하며, 해당 절차는 크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오니 등록절차 후 수입진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되었던 물품이 사용, 소비 등이 되지 않고 다시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입신고서에는 무역거래처부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수출신고서상에 해외거래처부호인 해당 상대방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하면 부호는 금방 나오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역거래처는 거래당사자로서 송품장 상의 매도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외거래처는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비엘상의 shipper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등록을 진행한 후에 해외거래처 부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력절차는 아래 블로그에서 상세하게 두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eco275/222614421516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유니패스에 접속하셔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로그인 후 사이트 상단 '업무지원' > '해외거래처부호' > '해외거래처부호 조회/신청'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