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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불곰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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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수출 후 반송 시, 해외거래처 부호 및 무역거래처 부호 입력방법

수출신고를 하고 EMS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수령을 하지 않아, 한국으로 자동반송되었습니다.

세관에서는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한다고 연락을 주었는데요.

일반수입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해외거래처 부호 및 무역거래처 부호를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제 자신(사업장)이 해외거래처이자 무역거래처인데, 이 경우엔 어떻게 써야하나요?

제 자신(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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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거래처 부호는 이미 부여받은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호를 기재하면 되며, 만약 부호가 없다면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부여받아야 합니다. 무역거래처 부호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관세청 고객센터나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은 해외거래처 코드를 없이 기술적 요인으로 기재를 하고 수입신고를 하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해외거래처 및 무역거래처를 입력해야합니다. 가장 먼저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자 했던 수입자를 해외거래처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수입자가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는 개인으로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개인사업자를 해외거래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는 해외에 있는 배대지 등 해당 물품을 보관하거나 수입하였던 보관창고 등의 이름으로도 해외거래처를 입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개인 소비자의 이름을 해외거래처로 등록하고 신고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센터 유니패스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물품이 실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첫번째 건의 수입자가 수입시에는 해외거래처가 될 것입니다.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이 필요하며, 해당 절차는 크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오니 등록절차 후 수입진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되었던 물품이 사용, 소비 등이 되지 않고 다시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입신고서에는 무역거래처부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수출신고서상에 해외거래처부호인 해당 상대방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하면 부호는 금방 나오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무역거래처는 거래당사자로서 송품장 상의 매도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외거래처는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비엘상의 shipper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등록을 진행한 후에 해외거래처 부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력절차는 아래 블로그에서 상세하게 두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eco275/222614421516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유니패스에 접속하셔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로그인 후 사이트 상단 '업무지원' > '해외거래처부호' > '해외거래처부호 조회/신청'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