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우편 수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개인 물품을 EMS로 한국으로 배송했는데, 내용물의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우편물(EMS 포함)을 수입할 경우, 간이통관 또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우편세관에서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되며,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보이스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물품의 가치와 내용을 증명하게 됩니다.
국제우편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목동관세사무소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사무소에서는 수입신고 절차에 대해 보다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처리 방법을 상의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편물통관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간이 또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2&cntntsId=820
간이통관의 경우 관세사 등을 거치지 않아도 간이하게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힘들다면 관세사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678813571
일반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일반무역환경에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가 없는 개인통관건이라면 구매영수증, 운송장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MS로 배송된 개인 물품의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관세청에 일반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물품의 송장, 구매 영수증 또는 대금 결제 내역, 그리고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관세사는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입신고 대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세와 부가세 납부를 마치면 통관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