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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수출(휴대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라고 해도 수출신고가 크게 달라지는바는 없습니다. 일단 수출신고를 하실때 관세사에게 의뢰하시거나, 핸드캐리를 고려하여직접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바이어에게 제공하신뒤 바이어분은 물품을 위탁수화물에 맡기지 마시고 출국장 세관장송에서 확인을 하면 선적확인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뒤에서 출국장에서 위탁을 맡기시거나 직접 이를 가지고 기내에 탑승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출국하시기전에 미리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 점만 조심부탁드리며,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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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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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3년 기준으로 인도에서 한국으로 가장 수출이 많은 물품은 광물성연료(석유, 천연가스 등, 27류) 입니다. 그리고 유기화학품, 알루미늄 제품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그리고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품목은 85류의 전자기기, 72류의 철강, 39류의 플라스틱 제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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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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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으로 인한 수입진행 시 무상사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수입사유서의 경우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단순하게 수신자(세관장), 업체명, 주소, 사업자번호, 수입신고번호, 무상신고사유, 일자, 서명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사공문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구글의 양식을 따와서 작성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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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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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제품 판매경우 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의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로서 소송과 관련된 무역보험공사의 상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기, 중장기 등으로 상품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저작권 등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경우 미리 변호사를 통하여 1차적으로 점검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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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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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방법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부협정의 경우에는 back to back co가 발급이 되지만, 중국 칠레 fta는 이러한 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중계인이 아닌이상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조자나 수출자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나마 시도해볼만한건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중국에서 칠레로 수출하고 제조자는 미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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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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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수출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가수출을 하기 위하여는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크게 어렵지 않기에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직접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o275&logNo=222676314649&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9E%2590%25EA%25B0%2580%25EC%2588%2598%25EC%25B6%259C%25EC%258B%25A0%25EA%25B3%25A0%2B%25EB%25B0%25A9%25EB%25B2%2595%26where%3Dm%26sm%3Dmob_hty.idx%26qdt%3D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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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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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부물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가제로 계산됩니다. 즉,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되며, 부가세도 함께 계산되기에 통상적으로는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율 및 부가세율이 변경되면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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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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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원산지물품이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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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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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류, 담배는 해외직구면세 규정과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며(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주류는 1병(1L이하, 자가사용 인정 범위)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150불 이하인 경유 관세는 면세처리되나, 주세, 교육세 등은 부과됩니다.추가적으로,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수입신고를 할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있는 경우)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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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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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된 물품의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송이란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특정한 사유(요건미비, 반입의사 없음)로 인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출국시 일정한 절차에 의해 물건을 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송신청은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전에 출국장(법무부 심사를 마치고) 반송대(27번 게이트 앞)의 세관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이러한 반송의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기탁반송 혹은 b/l반송을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기탁반송- 화주본인이 직접 반송하는 방법으로 기내휴대반송이 불가능한 물품의 반송※ 상기 설명은 일부 예시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세청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8577)나 한국은행 외환심사팀(02-759-5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내휴대방송- 화주본인이 직접 반송하는 방법으로 기내휴대반송이 가능한(경량, 소형)물품의 반송B/L 반송- 여행사가 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을 발급하고 책임지는 반송. 3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단,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이 범칙조사 의뢰중인 경우에는 반송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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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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