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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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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 구매대행업체 같은말인가요?

중국 쇼핑몰 상품을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수입 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품 대금 (수입 통관비용+물류비 포함)을

한국의 수입대행 업체에

무통장 입금/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중국 쇼핑몰 상품을 대신 구매해서

(1688, 타오바오등..)

수입대행 업체의 사업자 명의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여 저에게 상품을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통관 당사자가 아니라서

관세청에서 발급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 대행업체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매대행 서비스를

해당 업체에서는 수입대행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 대행업체와 수입 대행업체는

관세법상 다르게 구분되어 있나요?

답변 주신 모든 관세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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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구매대행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대신 구매하여 한국으로 보내주는 업체로, 이 경우 단순히 구매 행위만을 대행하고 수입 절차는 대행하지 않으며, 반면에 수입대행은 수입 절차 전반을 대행해 주는 업체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선정부터 수입 계약 체결, 수입 통관 등의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입대행업체와 구매대행업체는 관세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에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해당 거래구조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업체와 수입대행업체는 다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체에게 구매를 의뢰하는 서비스로 구매대행업체는 단순히 구매를 위탁받은 수탁자로 수입신고 납세의무자가 구매대행업체가 아닌 구매대행을 의뢰한 개인이 됩니다.

    반면에 수입대행업체는 수입자가 직접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에 수입대행업체가 수입 절차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로, 수입대행업체가 직접 수입 통관업체 즉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수입대행업체의 사업자통관번호로 수입을 하게되고 세금계산서도 해당 수입대행업체 이름으로 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관세법에서는 두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 대행업체는 해외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개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는 달리, 수입 대행업체는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로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절차를 담당합니다. 수입 대행업체는 주로 기업이나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입에 필요한 통관, 관세, 세금 등의 모든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구매대행업체는 구매를 중개하는 업체이며, 수입대행업체는 수입을 대행해주는 업체라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관 명의인이 질문자님이 될 것이고, 수입대행업체는 보통은 수입대행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통관 후 국내에서 물품을 인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관세법 상의 대상자로 질문자님이 되느냐, 수입대행업체가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