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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산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정식절차로 한국에 반입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다만, 해외직구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밀수에 해당하게 됩니다.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시게 됩니다. 이때 부가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되기에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후 판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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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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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산적화물용적톤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적운임을 계산할때는 보통 중량톤, 용적톤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여 이들 중 높은 금액에 따라 운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량톤, 용적톤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량톤 (MT : Metric ton) : 화물의 수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 1,000Kg을 1Ton으로 산정.* 용적톤(Measurement ton) : 부피로 화물을 측정하는 단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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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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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편물 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크라이나로의 물품송부 및 송금은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물품의 경우 도착시간이 늦어질수도 있으며, 송금의 경우 송금을 받을수는 있지만 이러한 금액을 각지에서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금의 경우 돈을 인출하거나 혹은 카드결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전기가 끊힌 곳의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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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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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헷징은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헷징이란 보통은 위험에 대하여 일정대가를 지불하고 위험에 따른 피해를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무역에 있어서는 보험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화물운송 중 파손을 대비한 적하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역보험을 통하여 대금회수불능 등에 대하여 위험을 헷지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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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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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수입하려는데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의 경우 수출과 다르게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특히, 수입할때는 관세율 및 부가세를 잘 고려하시고 수입요건이 필요하신 물품인지 확인 후 수입을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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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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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자가 각 국가에 존재한다면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따라 수출자의 경우에는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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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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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무역에서 가장 많이 거래하는 상품이 뭐고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의 무역거래 1등 국가는 중국입니다. 아래와 같이 중국이 수출입 모두 1등이며, 그 뒤로는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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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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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n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N은 Arrival notice의 무역 약어이며 화물 도착 통지서 또는 착화통지서를 의미합니다.Arrival notice(도착 통지서)는 선박 도착 24~96시간 전에 선사가 수입 당사자(예: 수하인, 첫 번째 통지처)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선박/항해 번호, 당사자 세부 정보, 화물/컨테이너 세부 정보, 하역 위치의 예상 도착 날짜 시간 및 경우에 따라 미결제 요금과 같은 선적 세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수하인이 통관 준비, 배송 주문 요청, 미지불 요금 정산 및 운송 계획과 같은 화물 반출을 계획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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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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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면세구역에서 산 물건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에 물품을 반입할때는 어디에서 구매했는지와 상관없이 관세법에 따라 검역대상인 경우에는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즉, 면세점에서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되며 이러한 부분을 일반인이 거치시기 어렵기에 가능하면 구매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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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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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68조 확정기 매매와 CISG 차이점이 뭔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법과 CISG는 유사하지만 약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래와 같이 상법의 경우 이행시기 경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반면에 CISG는 본질적 위반을 한 경우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계약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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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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