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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관과의 계약시 선불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계약 조건으로는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이 가장 적합한 상품일 듯 합니다.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란 연간 직수출실적 미화 U$50백만불 이하이고, K-SURE가 정한 이용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출통지 절차나 수입자 신용조사 없이 보험계약기간동안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모든 정상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비대면 간편 보험제도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무역보험공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s://www.ksure.or.kr/rh-kr/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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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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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수교하지않은 국가와 무역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는 국가라도 하더라도 물품의 교역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국내 관세율 적용 밑 영세율 적용도 동일하며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가 대만 수출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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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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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50을 수출하는데 폴란드까지 어떻게 배송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직 선적이 되지 않았기에 수출되는 KF50이 배로 운송이 될지 아니면 직접 운전하여 출고가 될지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KF50을 수출할때는 직접 운전하여 물품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운송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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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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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eu국가 입국 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긴급여권이란, 여권의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로 여권분실, 가족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1년의 유효기간으로 발행하는 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여권을 통하여 유효기간 내에는 여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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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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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Bill of Lading)과 invoice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L(선하증권), INVOICE(송품장)은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들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B/L(선사증권)은 Bill of Landing으로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간단하게 운송인이 화주에게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특이하게 유가증권 및 권리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INVOICE(송품장)의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문서로 이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를 요청하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송품장에는 물품의 종류, 대금결제방법, 금액, 물품수량, 결제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수출자는 이에 따른 물품을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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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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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도 보세구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제주도에도 보세구역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국제공항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모두 보세구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국제공항에서는 여러가지 의미에서의 보세구역이 필요합니다. 무역기에 물품을 선적, 하역하기 위하여 외국물품 일시장치를 위한 보세창고, 외국인, 내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면세점(보세판매장) 등이 이러한 보세구역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보세창고, 보세판매장(면세점)의 경우 모든 국제공항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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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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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보세구역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이러한 보세구역은 외국에서 들어온물품 혹은 외국으로 나갈 물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장치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 및 지원의 목적으로 이러한 외국물품 상태에서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맞춰서 정부 측에서도 외국물품에 대하여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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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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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수입하는것과 컨테이너로 수입시 차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행기나 무역선이나 수입할때 관세, 부가세는 동일한 비율로 부과됩니다.다만, 우리나라는 CIF(운임, 보험료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물품의 운송료가 달라지면 관,부가세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행기로 운송하는 경우네느 관,부가세 금액의 소폭 차이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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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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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역직구)를 하려고 하는데 통관고유번호 신청 시 업체유형 선택을 무엇으로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업체화주 직접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2. 수출입통관을 메인으로 하시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필요하시다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수입의 경우 관세환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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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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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는 신용장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LC는 수많은 타입으로 구분되지만, 아래와 같이 기한부, 일람불로 가장 많이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무역아카데미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신용장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무역거래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자 측에서 발행하는 화환신용장(D/C : Documentary Credit)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 및 무역외거래에서 각종 보증에 사용되는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이다.●신용장의 이용방법에 따른 분류 = 신용장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신용장의 이용방법’에 따라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지급신용장 (payment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신용장은 이 중에서 어느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명백하게 표시해야 한다.매입신용장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신용장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일람출급(at sight) 또는 기한부(usance)로 사용할 수 있다.지급신용장은 원칙적으로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은 무어음 신용장이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지에 소재하고 있는 자기의 예치환거래 은행이나 해외 본·지점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고 수익자가 지정은행에 직접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신용장이다. 일람지급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연지급신용장은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는 무어음 신용장으로 신용장에 지정한 연지급확약은행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기일에 지급된다고 약정하는 기한부 신용장이다.인수신용장은 개설은행이 해외 은행의 신용공여(인수편의)를 필요로 할 때 신용 제공은행을 인수은행으로 지정하고 그 은행을 지급인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선적서류 제출 시 항상 환어음이 필요하며 기한부로만 사용할 수 있다.●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 = 다음으로 ‘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으로 나눌 수 있다.일람출급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 혹은 선적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지시에 따라 제시되었을 때 즉시 지급되는 신용장이다. 이때 ‘즉시’라는 의미는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서류 제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제5영업일 이내에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면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고,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결제 또는 매입거절(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통보를 한다. 이때 개설은행은 서류의 하자사항에 대한 통보를 매입은행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Notice of Discrepancy”라고 한다.기한부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의 지급조건이 기한부어음(usance draft)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을 제시하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이 환어음을 즉시 인수(acceptance)하고 그 만기일(at maturity)에 지급(payment)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이다.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의 경우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일람출급방식에서는 지급거절이라 하며 기한부에서는 인수거절이라고 한다.●관계당사자 = 신용장거래에 관계되는 자를 관계당사자(parties concerned with L/C)라고 하며 여러 당사자 중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은행(issuing bank), 수익자(beneficiary)를 신용장 거래의 주요 당사자(main parties concerned)라고 한다.개설의뢰인(Applicant)은 자기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입자(importer)로서 상품의 매수인(buyer), 환어음의 최종결제인(간접 drawee)6), 대금결제인(accountee, payer)이자 물품의 수하인(consignee)이다.개설은행(Issuing Bank)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며, 통지은행(Advising Bank)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이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일람출급 또는 기한부) 환어음이 제시될 때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 미리 선지급 하거나 또는 선지급 하기로 약정한 은행이다.수익자(Beneficiary)는 신용장을 개설 받는 당사자로 신용장의 모든 조건을 일치시키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금의 결제를 받아 이익을 얻는 수출자(exporter)로서 상품의 매도인(seller), 환어음 발행인(drawer), 대금수령인(payee)이자 물품의 송하인(consignor8), shipper)이다.●신용장의 조건 변경과 취소 = 신용장의 조건변경(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expiry date)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용장을 통지 받은 수출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매매계약서 내용과 상이함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신용장 내도시 우선 검토사항을 철저히 검토한 후 변경해야 할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조건변경의 주요 사유는 ▷매매계약서 내용과 상이함이 있을 때 ▷계약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조항이 있을 때 ▷지키지 못할 조건 및 제출 불가능한 서류 요청이 있을 때 ▷계약 당시와 변동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단가 인상, 납기 맞추기가 어려울 경우 등) 등이다.신용장의 취소(cancellation)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신용장은 거의 대부분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이다.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이란 신용장을 근본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신용장 관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이 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신용장은 수익자(beneficiary), 개설은행(issuing bank), 확인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의 동의가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개설된 신용장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든지, 일부만 사용되었다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관계당사자인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일 경우)의 동의가 있고 개설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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