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항공사 규정에 다라 기내반입 금지품목이 조금 다르지만, 해당 물품은 기내반입 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시 액체류 화장품, 세면용품, 의약품 등은 기내에는 휴대할 수 없으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의 양을 넘지 않는 비닐 지퍼백에 담아 국내선을 제외하고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하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추장이나 김치 등 액체를 포함하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는 기내 휴대가 불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용량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창·도검류, 전자충격기, 총기 등은 기내에 휴대할 수 없고,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때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총알은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구류도 기내에 휴대할 수 없지만, 위탁수하물로는 반입 가능합니다.
또한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여분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인화성 가스액체나 방사능물질 등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로 모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스프레이류의 경우 항공사의 제한물품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므로 여행 전에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물품은 기내반입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내반입금지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항공사 기내반입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화성/인화성 물질: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이 속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불이 붙거나 인화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고압가스 용기: 부탄가스캔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기 및 폭발물 종류: 총기, 폭죽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러한 물질은 폭발하거나 발사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기타 위험 물질: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됩니다.
또한,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 또는 분리가 불가능한 전동 휠, 스마트 가방, 헤어컬(고데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상의 니트 꽃다발은 비행기 탑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발화성, 인화성 물질 , 고압가스 용기 , 무기 및 폴발물 종류 등과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이며
액체류와 의약품 그리고 노트북중 일정 종류의 경우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철사의 경우에는 위험물로 사용될 소지가 있기에 기내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캐리어에 위탁수화물로 맡기시고 현지에 도착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항공사에 직접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내 수화물로 반입이 안되는 물품은 발화성, 인화성 물질, 리튬배터리 160Wh를 초과하는 전자장치, 수술용메스, 와인 따개, 칼, 다용도 나이프 등이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 수화물 규정에 따르면 꽃다발, 꽃바구니, 화분은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 사이즈에 부합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입국 시 식물검역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벌금, 폐기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입하고자 한다면 미리 항공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