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할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한 뒤에 수입진행이 가능합니다.이러한 표준통관보고를 위하여는 식약청 인증을 받아야되며 이에 따라 미리 샘플 수입후 국내 인증을 거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표준통관예정보고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의약품등 수입자의 수입요건확인, 통관예정보고, 수입실적보고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통관예정보고 시협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수입통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관세청에 전달하고(수입요건확인업무), 그 결과를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품질검사기관에 보고하는 업무(수입실적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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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크거나 가격이 많이 나갈수록 관세가 더 많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피, 무게와 관세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이는 관세란 가격에 대한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다만, 관세란 정확하게는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되는바, 과세표준에는 물품가격 뿐만 아니라 운송료, 보험료도 포함됩니다.부피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운송료가 올라갈 것이기에 과세표준을 증가하게 만들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관세금액의 상승을 야기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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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많은 수입품 중 마약을 검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적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러한 적발방법의 경우 대외비이기에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마약을 확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보통은 물품에 대한 X-RAY 검사, 초도수입물량 검사 등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데이터를 통하여 이러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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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에 대하여는 물품별, 상황별로 대비책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율 리스크 관련하여 헷징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는 불경기를 대비하여 현금보유량을 어느정도 구비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일듯 합니다. 그리고 소싱처가 해외인 경우 이를 다각화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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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통관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입신고 시 이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인이 진행을 하여야되며화주가 직접하는 경우 화주가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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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툴들을 구입 했는데 통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접이식 칼이 6cm이하라면 총포, 도검, 화학류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6cm이상의 경우에는 통관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허가가 있어야되기에 문제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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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무역 수지는 현재 안좋은 상태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경기침체 및 고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입자재가 원재료의 대부분이기에 달러강세에 의하여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면 보다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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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FOB와 CIF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 간단하게는 FOB 조건에 운임, 보험 조건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어느쪽이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비교할 때는 FOB + 직접 운송계약, 보험계약 체결 비용과 CIF 비용 중 어느것이 더 저렴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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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무역과 조선 후기 무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조선 초기의 무역은 관위주의 무역이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주도의 공무역이 성행하였습니다.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사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개성상인 등의 개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따라서 무역의 규모 그리고 주체가 서서히 변경되어 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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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이 승낙이 되는 경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SG 48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제48조 (1) 제49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은 인도기일 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의 선급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받는 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의 수령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 (3)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는 제2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이때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신듯 한데, 매도인이 자력으로 하자보완을 요청한 경우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기일이 지남으로서 더 큰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매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규정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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