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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방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 CIF, CIP의 경우에는 INCOTERMS 즉, 정형거래조건으로 선적방식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INCOTERMS는 전세계 무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위험부담구간을 규정한 조건입니다. 현재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한 가장 최신 버전인 2020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INCOTERMS의 조건은 2020년 버전 기준으로 총 11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그리고 말씀하신 3가지 조건을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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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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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관세를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쪽의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신것 같은데 해당부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seincustoms.com/m/board/board.php?bo_table=info&idx=811그리고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도 각 물품의 세율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기에 수입하고자 하시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시면 해당 물품이 덤핑방지관세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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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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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조건에 따른 관세 책임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북미 내 국내거래에서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관세는 인코텀즈와 관련이 없을 듯 합니다.아마도 북미쪽 창고에 반입을 할때, 수입통관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미 수입통관을 진행할때 관세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회사가 이미 관, 부가세를 납부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미국내 국내물품을 미국의 회사와 거래하면서 FCA 조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때, INCOTERMS는 국내거래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에 양 당사자의 의무를 편리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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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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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가 왜 갑자기 잘팔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먼저, 자동차의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신차에 대한 수요가 쏠린 것이 1차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차의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사이클에 도입하였기에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한 것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기업의 역량성장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메이커는 현대, 기아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업들에서 전세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옵션과 디자인을 계속 향상하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대형 SUV 출시 등을 하면서 다른 메이커에 비하여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요약하자면,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량 성장으로 인하여 수출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을 기준으로 현대, 기아차는 전세계 자동차 브랜드중 판매량 3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car/1083728.htm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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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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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와 물건을 수입하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 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무역 관세는 수입국 하고 받는 나라에서 매겨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세는 수출세 / 수입세로 구분되는바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장려를 목적으로 수출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에서 수입신고 시 부과하는 수입세를 관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2. 제가 음류수를 납품 받아서 가져올때, 포함되면 안되는 물질이나 재료등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먼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수는 HS code 제 2202호(음료)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한 뒤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의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하기 요건들에 대하여 샘플을 통하여 충족을 한 뒤에 수입신고 절차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포함해서는 안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화학영역이기에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음료에 들어가는 성분외의 성분이 추가된다면 아래의 식약처에 문의하시어 해당 성분이 수입가능성분인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mfds.go.kr/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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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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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출이 많아 지고 있는데 저희나라 수출 품목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코트라에서 정리한 자료가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ALL/ALL/2023/2/exp상기 자료를 보시면 전월대비 가파른 수출상승세를 보인 품목은 기타기계 / 구리광, 구리정광 / 기타화장품 / 소배기량의 차량 / 기어박스 라고 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구리 / 기타화장품, 여전히 수출세가 강한 자동차부분 그리고 수출증가 원인이 불명인 기타기계류들의 수출상승이 가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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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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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수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출시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이에 따라, 수출금액으로 인정되는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매입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세금계산서는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발급받는 것이기에 수출신고에만 신경쓰셔도 될듯 합니다. 아울러, 국내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정액환급, 개별환급으로 구분되는바, 통상적인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산의 간편성을 위하여 정액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수출물품이 환급가능물품인지 관세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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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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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사짐으로 배편으로 붙여서 한국항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롱비치를 통하여 운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물품을 보내시면 선박 배정 및 선적에 약 7일 ~ 10일정도가 소요되고 실제 운송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타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에 30일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차량의 수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반입시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추가적으로 매연 및 소음인증을 수행하셔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컨테이너계약을 체결하여야되기에 운송비도 만만치 않게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는 이사물품 면제 대상도 아니기에 상기 세금을 전체다 납부하셔야 되는 점도 친구네에 말씀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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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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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면 배송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사이트의 배송망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쿠팡의 로켓직구의 경우에는 유통망을 빠르게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4일이면 집으로 배송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 사이트들 중에서 물품을 이미 확보해놓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3~4일이면 충분히 국내로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에 일부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해외직구에 대한 주문을 하는 경우 물품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에 여기에 1~2일정도 추가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EU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였을때 1일 정도 추가로 소요될수도 있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 (예: 한국 일요일주문시 미국은 한국기준 화요일에 영업시작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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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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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진행 하려 합니다. 통관 절차가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의 통관과정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약 1~2일내로 통관절차가 완료되고, 보통은 하루정도면 충분히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통관절차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으면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이 필요하며 특정물품의 경우에는 요건에 대한 서류가 필요할때도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들은 통상적으로 1,2일이면 충분히 끝나고 몇번 통관을 진행하셔서 통관에 익숙해진 경우에는 하루 내로 통관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갖추는데만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면서 보관비도 추가로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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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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