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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쥐85
너그러운쥐8524.03.15

일본중고기계 수입에 관하여 (관세, 자율안전확인 등)

일본에서 중고선반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절삭가공용)

관세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도 필수인가요??

신고시 걸리는 시간이나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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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절삭기계의 경우 관세율은 8%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되진 않지만 통합공고대상에 해당되므로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신 후 사전에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 충족 후 수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관장확인신고 대상 품목

    관세청장이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요건구비가필요한 물품의 특성 및 통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세관장 확인여부를 결정하여 공표한 품목으로통관 시 요건확인 이행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불가한 품목

    통합공고상 개별법령 대상 품목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유지를 위해 개별법에서 정한 물품의 수출입요령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이 통합하여 공고한 품목. 통합공고상의 요건 확인 품목인 경우에도 세관장확인신고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통관 시제재를 받지 않지만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확인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한 품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절삭가공용 중고 선반을 구매하시어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 관세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관세는 해당 물품의 특징과 기능 용도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HS CODE를 확인하여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해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국내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한 후에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한 뒤에 수입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품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검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의 경우 제8458호에 분류되며, 일본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는 8%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어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중고물품뿐만 아니라 임차물품, 무상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 중고물품이란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①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②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ㅇ 결론적으로, 실제 지급한 "물품가격"이 상기 목록통관 기준금액 범위내일 경우 목록통관에 따른 면세가 가능할 것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송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물품별 세율에 따라 과세 후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품목의 정확한 정보와 사진 기능 등이 있어야 관세 및 수입 요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로만 설명 드리자면, 우선 일반적인 가구는 국내 KC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산업용의 선반은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세 또한 품목의 HS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선반의 경우 보통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에는 검사가 없는 경우 통상 3일 이내에 처리되나 검사 대상에 선별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정보에 따라 상담이 가능하오니 사진, 기능, 용도, 재질 등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주시면 더욱 상세히 검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기계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인 8%의 관세율 그리고 10%의 부가세가 부과될 듯 합니다. 즉,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말씀하신대로 아래의 자율안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리 수입전에 준비를 해두시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금속 절삭가공용선반은 8548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으로 분류된다면 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정확한 용도, 성질, 명세 등을 알아여 품목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외무역법상 통합공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여부도 품목분류가 명확히 되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품목은 HS 8458.99로 분류되는 선반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RCEP이 체결되어 있지만 관세 인하가 되는 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RCEP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문의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 요건은 아니므로 수입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서류를 구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