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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서류에는 여러가지 서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론 수출신고서, B/L, 인보이스, P/L 등이 있을 듯 합니다.다만, 수출신고서의 경우 수출신고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기에 해당 항목들을 모두 기재하여야되며, B/L과 P/L은 선사에서 발급해주는 것이기에 운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자유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보이스에는 물품의 거래조건 / 가격 / 지급조건 / 지급방법 / 지급기한 / 물품의 종류 및 갯수 등 물품계약에 필수적인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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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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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품중에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제품이 무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는 반도체 / 석유화학제품 /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아쉽게도 말씀하신 식품류들은 주요수출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가 흔히접하는 소비재 중에서는 자동차 / 휴대폰이 가장 수출금액이 높은듯 합니다.따라서, 대표적인 품목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자동차나 혹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휴대폰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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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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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세관에서 어떤 작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마다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입항 - 보세구역반입 - 수입신고 - 통관완료 - 국내배송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다만, 국내의 수입요건을 맞추기위하여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통관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보수작업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한글라벨작업, 원산지부착등이 있으며 간혹 세관의 수입물품의 현품확인으로 통관과정에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통관이 가능한 빠르게 되도록 미리 한국에 물품이 도착하기전 입항후 절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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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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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수수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2/1000을 받고 있습니다. (0.2%) 그리고 최소수수료로 3만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수수료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품목수가 많지만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관세사의 업무량대비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별도의 협의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통상적으로 통관수수료는 수출입건별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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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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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계속 오르면 우리나라 무역에는 어떤영향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달러가 오르게 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이기에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품에 대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기존 100달러, 130달러 수출시 10만원 수입, 13만원 수출 / 환율 상승시 20만원 수입, 26만원 수출)그러나, 이러한 환율이 오르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강달러 현상은 원자재 인플레이션 ->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완화정책 -> 달러강세 -> 환율상승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환율이 상승하여도 무역수지가 적자날 가능성이 있는데 금리인상으로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완제품이 팔리지 않으면서 수입가격 상승 / 수출량 감소라는 2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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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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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지역내 반입시 내국물품은 반입신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고, 내국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전부 받기 위하여 내국물품 및 외국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를 철저히 하여야 됩니다. 간단하게 자유무역에 반입하는 물품은 보세상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혜택적인 측면이나 신고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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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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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래처에서 샘플을 한국으로 보내주시로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샘플이 개인의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화 200불 이하라면 그냥 택배로 받으시면 됩니다.이러한 택배로 진행하시는 경우는 해외직구면세제도를 통하여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물품을 사업적인 용도의 샘플로 수취하시는 것이라면 무상으로 받으시는 물품이라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됩니다. 이때, 무상물품이라도 유상물품의 판매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따른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문제없이 샘플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댓글이나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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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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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시 마스터비엘 하나 하우스비엘하나에 컨테이너 4개 있으면 보세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은 아래링크의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별지 제 9호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197871&admRulNm=%EB%B3%B4%EC%84%B8%EC%9A%B4%EC%86%A1%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bylNo=0009&bylBrNo=00&bylCls=BF&bylClsCd=BF&joEfYd=&bylEfYd=이러한 별지 9호 서식에는 마스터 B/L 하우스B/L 및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별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실제 신고와 맞지않는다고 하면 상기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경우 문제없이 모두 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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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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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무역신용지수가 있나요? 그나라의 신용이 나쁘면 무역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라의 신용도는 세계유명신용평가사들이 진행하며, 이러한 신용평가사 중 유명한 곳이 무디스 / 스탠다드앤푸어스 / 피치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신평사들은 기업, 국가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며 만약에 신용도가 격하되는 경우에는 지불해야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들은 항상 현재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더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국가나 기업은 채권을 발행하며 이에 따라 채권액면가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되는바, 이때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국가의 신용등급이 낮아진다고 해서 무역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으며 만약에 나라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무역거부 혹은 무역시에도 대금의 일시불지급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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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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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의 경우 세관에서 잡혀서 오래 걸리는 경우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 1주일동안 지연된 경우에는 반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각 택배사를 통하여 먼저 통관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대표적으로, EMS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ems.epost.go.kr/front.Tracking01.postal그리고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제항공우편물 도착확인·보관·배달·반송·분실확인 등(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실 032-745-9825)- 국제선편우편물 도착확인·보관·배달·반송·분실확인 등(부산국제우체국 통관계 055-371-0152)다만, EMS를 제외한 다른 택배사들의 경우 각각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이유로 통관이 지연된 것이라면 통관에 필요한 정보제공 혹은 기타 업무의 처리 등으로 빠른 통관진행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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