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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치와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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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삼륜스쿠터 제품 수입 판매.

그림과 같이 삼륜스쿠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품 : 3 wheel electric tricycle

정격 : Length 158 width 76 Motor Power 1000w, 60V 45A

1. 어떠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어떤 분은 '방송통신기자재등(전자파적합성) 시험'만 받아야 한다고 하고, ' KC 안전인증'를 받아야 한다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몇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2. 판매를 하려면 국내 어느 관청에 판매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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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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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세번은 8711.60-1000에 해당되며, 기본관세는 8%, 한-중 fta 관세는 2.6%입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

    전파법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전동휠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스쿠터는 아래의 요건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래의 개별소비세 대상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 [교육세] 30% [세율부호] 512000 [과세대상]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써,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기 삼륜스쿠터의 경우에는 전파법 및 전기안전인증 2개 인증 모두 득해야 국내로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인 엔진을 가지고 연료로 주행하는 스쿠터의 경우라면 해당 인증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기"스쿠터 이므로 이는 전기자전거로 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파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모두에서 관리하는 대상이므로 국립전파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당물품의 hs code는 8711.60으로 이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이에 따라 전파법은 대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에서 시속 25km이상의 전기바이크는 전파법을 받도록 판결을 내린바 있기에 따라서 요건을 받으셔야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어떠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어떤 분은 '방송통신기자재등(전자파적합성) 시험'만 받아야 한다고 하고, ' KC 안전인증'를 받아야 한다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몇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전기용품 및 생황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확인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판매를 하려면 국내 어느 관청에 판매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 관련은 관세청입니다.

    기타 다른 법령은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