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전기 스쿠터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 퀵보드도 면허가 있어야하는걸 아는데요
CC별로 필요한 면허증이 다른가요?
1총 보통 운전면허로 가능한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 퀵보드도 면허가 있어야하는걸 아는데요
CC별로 필요한 면허증이 다른가요?
1총 보통 운전면허로 가능한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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