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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 가족이랑 같이 사용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구매를 질문자님께서 하신다면 가족분들도 함께 해외직구물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중고거래의 경우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지 적용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1년정도 사용한 뒤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중고물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자가사용한 것으로 인식되어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목적일 것- B/L을 분할하거나, 1건의 주문을 분할로 수입하는 등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가족이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각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으셔서 해외직구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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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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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내총생산은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인당 국내총생산의 결국 GDP를 국민의 총수로 나눈 것입니다.이에 따라,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다는 것은 국민의 부유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에는 GDP는 높을수도 있어도 인구가 많다보니 1만 2천불 수준입니다.따라서, 1인당 국내총생산이란 국민의 가치생산 효율성 / 국민의 1인당 총소득(GNI)와 연관이 깊은 지표라고 생각되며 통상적으로 높을 수록 해당 국가의 발전정도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부유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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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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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국내 업체에 판매할때도CE 인증 이 필요한 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국내판매만 진행하신다면, 굳이 CE 인증은 취득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아마도, CE인증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판매하시는 국내구매업체와 폴란드 수입업자와의 계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다만, 국내계약에도 만약에 CE인증이 포함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계약서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CE 인증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없으시다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하며, 수출자(국내구매자)가 수출 시 지원하는 정도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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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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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시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보통은 통관의 첫단계에서 관세사위임장을 송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관세사가 세관에 자신이 해당업체를 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고,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없이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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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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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은 왜맨날 으르릉 패권전쟁을 할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패권전쟁을 이기는경우에는 강력하게 휘두룰수 있는 권력때문입니다.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이기에 기축통화를 USD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경제,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부가적으로 얻는 이익도 많습니다.과거는에는 소련(현, 러시아)가 세계 2등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누르고자 노력하였으며 소련은 미국을 이기기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에 대한 경쟁, 군비경쟁 등이 치열하였지만 러시아의 기본사상인 공산주의가 저물면서 소련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현재는 중국이 세계 1등 인구 및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공산주의로 인한 단결력을 앞세우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누르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무역전쟁, Chip 4 동맹, IRA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듯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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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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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판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그대로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구매자가 해당 주문을 넣으면 구매대행업자가 수출자에게 오더를 넣고 구매자가 납부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의 수출자에게 입금하는 방식입니다.쿠팡 로켓직구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구매대행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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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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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입시 무조건 인천세관에서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수입하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에 제한이 있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일부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인천은 이곳들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현재 통관이 가능한 세관은 7개 세관(서울·인천공항·인천·용당·마산, 평택, 부산)으로 알고있으며, 용도에 따라 추가로 세관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천세관이 중고차 수입이 가장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천세관에서만 통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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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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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번호 잘못 적으면 통관 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오기재인 경우에는 통관이 거부되게 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취인의 휴대폰으로 세관 측에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에 통관고유부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신다면 통관이 약간 늦어지더라도 문제 없이 통관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 조회 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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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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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일때 운임 차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FCA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수출국에서 지정된 장소의 구매자의 운송인(대리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의무를 완료하게 됩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따라서, 일반적인 국내운송용포장이 아닌 해외운송용포장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약에 현지 운임까지만 포함하시고자 하신다면 FCA로 하시되 인도장소를 항구로 하시거나 혹은 FOB조건으로 계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운송 및 보험료 그리고 포장 등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모두 요청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CIF 혹은 CIP 조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각 조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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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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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150불 (미국수입 200불)에 대하여 USD 기준으로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이 USD로 고정된 이유는 법상으로 원화 금액이 아니라 USD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수입통관사무시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에 따라 해외직구 면세 대상물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법적으로 USD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관계없이 과세금액은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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