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등 몰래 자국으로 물건을 들어오는 행위는 불법인데 그 이유가 세금을 내지않기에 그런가요?
밀반입 및 물건을 자국으로 몰래들어오는 행위가 불법인데 이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말고 또 다른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밀수 행위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밀반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금 외에도 국내 법령 인증 회피, 금지물품 반입,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다양한 부정수출입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입금지품(음란물 등 공공질서 침해 물품, 정부 기밀 누설물품, 위조 화폐·채권 등)을 수출입
수입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완성품·불완전품으로 수입거나 분할하여 수입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입신고, 수정·보정신고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외에도 내국세(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수입의 경우 주로 담배가 많이 해당되는데 해당 품목은 내국세가 부가가치세 외에도 지방세, 지방교육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되고 수입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높은 세금과 어려운 수입요건은 그만큼 높은 비용으로 이어지므로 밀수입 등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노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 탈루의 목적도 있지만 밀수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까다롭거나 한국에 수입이 금지된 물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마약인데, 이러한 마약류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금지물품이기에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일부 범죄자들이 밀수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면서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관통관의 과정에서 단순히 관세의 이슈만으로 물품을신고없이 들여오지는 않고, 오히려 더 중대한 범죄(마약 밀반입 등)를 이유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밀반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의 세금을 미납해서보다는 한국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물품을 들여오거나 검역 및 인증을 받지 않고 들여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밀수입죄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물품으로 신고한 경우에 처벌되는 규정입니다.
관세나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금지물품 등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물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