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자진신고 시 30% 감면해주나요?
입국할 때 양주를 사올려고 하는데, 양주는 관세가 155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자진신고를 하면 30 프로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10만원짜리 샀을 때 얼마를 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관리되는데 주류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것 2병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L 이하의 10만원짜리 양주를 한 병 사오는 경우에는 면세 범위에 해당하므로 자진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면세범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2L 이하의 10만원짜리 양주를 추가로 사오는 경우에는 약 14만원 정도의 세액이 발생하며 관세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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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따라서, 10만원짜리 양주 1병을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경우에는 면세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따라서 10만원 정도의 양주는 면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주류의 경우 해외입국시 면세 한도 는 2병 2L로, 합쳐서 $400 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적요이 됩니다.
다만, 면세한도인 $400을 초과한 부분을 자진신고 하면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종류(미니어쳐 포함)와 상관없이 다음의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면세한도 내에서 주류를 구매한다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여행자 휴대품 계산기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류의 경우 해외 여행 후 입국시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2병 합산 2리터, 400불 까지는 면세 입니다.
10만원 짜리 양주의 경우 1명으로 2리터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면세 대상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위스키류는 관세가 20%이지만, 부가가치세와 주세, 교육세가 함께 부과되어 관부가세 등을 합쳐 세율이 높게 설정됩니다.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면세기준에 해당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가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입국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주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면세범위는 2병(합산 2리터 이하, 미화 400불 이하)입니다. 따라서, 면세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와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까지 많은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문의하신대로 주류가 한화 10만원이고 한병이라면 면세한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진신고의 경우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만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국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한 경우에 자진신고시 적용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의 술은 별도로 2병(전체용량이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자진신고는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20만원 한도입니다.
10만원짜리 위스키는 면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청의 여행자휴대품 주류 면세는 400불, 2병, 2L이하 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면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굳이 관세에 대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 위스키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합하여 약 180%이기에 이중에서 신고시 관세에 대하여 30% 감면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