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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구매해서 세금 신고하고 재판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가사용목적을 전제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이때 면세품의 경우에는 간이신고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아, 국내판매 시에는 밀수출입죄에 따라 처벌받으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물품원가 또는 관세액의 10배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따라서, 말씀하신 형태의 거래는 질문자나 동생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물품에 대하여만 구매하여 한국에 반입하시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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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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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서 없이 따로 통관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통관물품이 1개라면 샘플통관이라고 말씀하시고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수입요건이란 아래의 수입요건을 뜻하는 듯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이륜자전거(일반용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그리고 이에 대한 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D. 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나.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라.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마.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바.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3)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5)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따라서, 상기 내용 중 별도표시(볼드처리)한 것과 같이 개인사용용도로 1대이거나 혹은 인증목적으로 수입하는 1대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통관보류 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다만, 현재 입고되어 있는 부산항에서는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창고로 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관세사와 이야기해보시거나, 직접 보세운송 신청 및 창고와의 보관계약을 체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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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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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반출신고 후 운송장 번호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사이트에서 국내운송번호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아래 사이트는 옐로우 트랙이라는 사이트로, 해외직구 시 운송을 추적해주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해외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국내운송장번호로 연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배송 현황에대하여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https://www.yellowtrack.net/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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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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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금속을 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귀금속의 경우에는 물품마다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HS code 제 7108호에 해당하며, 가장 많이 거래되는 형태인 골드바(Gold bar, 금괴)의 경우에는 HS code 7108.13-9010에 분류됩니다.골드바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본세율이 3%이며,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10%의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총 납부세액은 물품 전체 금액의 10%~14%정도가 될 듯 합니다.(금괴의 HS code 및 관세율)따라서, 실질적으로 금괴를 무역하는 것은 운송비, 관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크게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수입이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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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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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나라차를 다시 수입해오면 경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수출차량의 경우에는 크게 국내판매모델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다만, 수출차량들은 내부적으로 옵션 등을 통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마케팅을 목적으로 가끔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이 판매되기도 합니다만, 이는 마케팅의 목적이며 벤츠 / BMW / 아우디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현지가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출된 차를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것은 사실 상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국내에서도 살 수 있는 차량을 왕복 운송비 / 양국의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면서 까지 재수입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재수입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실익이 전혀 없으며, 국내차량을 구매하시는게 더 이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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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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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농어촌특별세가 왜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농어촌특별세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오해인 듯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란, 농촌이나 어촌에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이 농어촌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이지 수입물품 자체가 농어촌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금액의 10%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금을 통하여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고 농,어촌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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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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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할것?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이 해외직구의 첫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색 그리고 이에 따른 결제 및 국내통관입니다.직구하려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직구의 경우 미국은 아마존 / 중국의 경우 타오바오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울러, 쿠팡과 같은 해외직구몰의 경우도 요즘은 가격이 상당히 괜찮고 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가 있기에 항상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직구면세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가격 이상의 물품의 경우에는 항상 관, 부가세(약 20%)를 염두에 두시고 구매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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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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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물건샀을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되며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술(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200개비 이하)- 향수(60ml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이에 따라서, 가방이 800불 이하의 물품이라면 관, 부가세의 부과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그 이상되는 경우에는 800불 초과분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15만원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30% 감면해주기 때문에 해당부분까지 고려하였을 때는 해외판매가가 국내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행중 물품구매를 고려하시고 있고 이러한 물품이 800불 이상이라면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하시고, 이를 고려하여 구매계획을 짜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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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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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 통관보류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건강기능식품 성분 중에 국내반입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를 하고 국내에 도착하는데 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할때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통관이 보류되게 되고 더 나아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대표적인 통관금지성분의 경우에는 요힘빈 / ALA(알파리포산) 등이 있습니다.먼저, 해당물품이 수입금지 성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식약청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관세청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공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www.mfds.go.kr)아울러, 세관 측에 연락하시어 통관보류가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물품이 통관금지성분에 따라서 통관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물품을 폐기하더라도 나머지 물품들에 대하여는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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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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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입니다. 간단하게, 제 3국의 노동자들에게 까지 충분한 임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무역을 하고, 소비자들은 다소 높은 가격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소비를 하는 것이 공정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러한 공정무역은 약간의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제 3국의 노동자들에게 까지 공정하게 대가가 지급되기에 좋은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한 제도에도 여러가지 부작용이 존재합니다.먼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물품이 공정무역으로 인한 물품이라면 현재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은 상당부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소득의 감소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예: 부동산 상승, 소비력 약화, 스테그플레이션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공정무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3국의 경우 수입업체의 기준에서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무역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3국의 공장주가 이를 취업비리, 허위서류로 악용한 사례도 있으며 대기업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무역물품인지 여부를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아울러, 대기업의 가격 눈속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대비 소비가를 터무니없이 높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부담되며, 대기업은 마케팅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면서 대기업 기준에서만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은 것이기에 현재와 같이 공정무역과 일반형태의 무역이 함께 시장을 이끌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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