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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사고 난 뒤, 수입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부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기에, 쇼핑몰 및 배송대행업체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기입하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정당한 면세혜택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휴대폰인증으로 본인인증만 하시면 발급 및 조회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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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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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관세청 데이터를 종합하여 확인하여야 됩니다. 현재, 관세청은 HS code별로 수출입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소고기의 경우 냉장한 것은 제 0201호에 그리고 냉동한 것은 제 0202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HS code란 수출입 물품의 고유코드로 각각의 수출입물품은 모두 고유의 HS code가 있습니다)먼저, 제 0201호 기준으로는 미국이 1위, 호주가 2위, 캐나다가 3위 소고기 수출국입니다. (수출국 -> 한국)아울러, 제 0202호 기준으로도 동일함을 알수 있습니다.따라서, 한국으로 가장 많이 소고기를 수출하는 국가의 순위는 1. 미국 2. 호주 3. 캐나다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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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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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타인이 옷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150불이하(미국 수입 200불) 이하라면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아울러 이러한 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25%의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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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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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면세품 신고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질문 1. 한국 들어와서 쓸 용도로 사는 시계인데도 일본 입국시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 일본의 경우 현재 20만원(약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신고를 해야한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현재 일본의 간이세율은 15%로 6000불이라면 약 900불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질문 2. 면세품 인도를 입국시에 받을 수 있나요?-> 해당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Risk를 감수하시고 일본 측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공항보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약 세금보다는 저렴할 듯 합니다. 다만, 일본 측과 한국면세점의 결제정보가 연동되는 것은 아니기에 가방안에 잘 숨기면 일본 입국 시에는 관세를 피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한국 세관 측에는 결제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한국에 반입시에는 아래의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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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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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사업자 통관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샘플용의 경우 애매합니다만, 사업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업자 통관을 거쳐서 수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만약에 사업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하고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적용받으신다면 이에 대하여 추후에 관세법 상 처벌이 가능하며, 심한 경우 밀수입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간단하게 수입통관을 하실때 납부할 세금은 약 20%(관세 8%, 부가세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국내판매시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기에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8% 내외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의류의 경우 13%이며, FTA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대행하는 관세사의 비용은 기본 3만원(VAT 별도) 혹은 물품 전체 금액의 0.2% 중 큰 금액(최소 3만원)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관세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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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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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공항에서 입국시 검사 하고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외신용카드 결제가 과도한 경우에는 국세청 및 카드회사에서 관세청으로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인정하였을때, 관세청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관세 과세대상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입국정보를 입수하여 공항에 입국할때를 기준으로 검사를 합니다만, 추후에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해외에서 고액의 신용카드를 긁으신 경우에는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800불)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관세 납부액의 30%를 1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주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물품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아울러, Tax Refund에서 가능하면 해당 국가의 세금도 환급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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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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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한금액 살짝 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법 상 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즉, 현재 환율로 계산하였을때가 아니라 실제 미화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직구면세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화로 계산하시는게 아니라 달러결제 시에는 몇 달러를 결제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통화로 결제하셨을때는 환율을 두번 적용하여 계산해보아야 됩니다. (예: 엔화 - 한화 - 미화) 따라서, 미화결제금액 혹은 다른 통화 결제 금액을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계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혹시라도 혼자 계산하시는 경우를 고려하여 현재 관세청 고시환율을 공유드리며, 현재 관세청의 고시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청 고시환율은 주별로 변경되며, 이번주 환율이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USD) 1 = ₩1248.94(EUR) 1 = ₩1342.11(JPY) 1 = ₩9.4955(CNY) 1 = ₩183.67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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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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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여행 사케 관세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술 (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 이하)이에 따라, 현재 앞서 말씀하신 1병에 대하여만 관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700엔 2병은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관세에는 관세부징수의 원칙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세금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병은 모두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시에 전체 물품에 대하여 면세로 기재하셔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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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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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품목의 통관번호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통관번호란 HS code를 뜻합니다. HS code란 각 물품의 고유코드로,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은 각각의 고유 HS code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HS code는 전세계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그 뒤에는 자리수 / 설정에 대하여 각국가의 재량에 맞기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자리 HS code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10자리 HS code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HS Code라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쌀의 경우 HS code 4자리 기준 제 1006호에 분류됩니다. 아울러 6자리 기준으로 현미 / 정미 / 쇄미가 구분되며 말씀하신 찹쌀의 경우에는 정미 중 세부항목(HS code : 1006.30-2000)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잡곡의 경우 다른 4단위 HS code (제 1008호)에 분류되며,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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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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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부분취소 관세부가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관, 부가세에 대한 납부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관,부가세에 대하여 말없이 넘어간다면 가장 간편하지만, 만약에 연락오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1. 주문취소로 인하여 실제 결제금액이 해외직구면세(150불 이하)범위에 해당한다는 것2. 주문취소에 대한 증빙자료 (사이트 내 결제취소내역 /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이메일(있는 경우) / 실제 수정된 송장)세관 측에서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해당 자료를 구비하시어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문취소로 인한 가격의 변동의 경우 가끔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관 측에서도 정확하게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의 부과없이 빠르게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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