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무료로 샘플 40개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과세를 한다면 과세 가격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의경우 150불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샘플 수량을 초과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금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샘플에 해당하지만 면세한더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세법에따라 250불까지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하여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품가격은 실제 구매힌가격, 구매한가격이 없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거래상 판매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데, 이 산정과정에 있어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제30조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거래가격)에 가산요소(운임 및 보험료)와 공제요소를 반영하여 조정한 가격이 됩니다.
다만 문의주신 무상무뤂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거래가격이 배제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통상적으로 인보이스에 무상거래(N.C.V)임을 표기하고 본래 신품의 가격을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샘플로 사용된다는 합리적인 사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250불 이내인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물품가격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수입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나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은 관세 없이 소액물품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다면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이라도 관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과세가격의 결정 자체가 수입물품의 가격(price)이 아닌 가치(value)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이 일단 가장 원칙적인 과세가격이 되지만 무상물품의 경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떄문에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등 대체가격평가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실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관세사 등 통관대리인과 함께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대상이며, 무상수입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나, 무상수입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과세가격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는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샘플로 들어오든 양산품이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관세는 부과됩니다. (무상일지라도)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는데, 무상수입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보다는 다음의 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다만,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가 수입하려는 샘플이 다음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성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대가는 무상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은 무상(0원)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소신고 등이 발생될 경우 가산세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미화 150불 이내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사업자의 경우 해당 물품이 명백히 샘플이라고 인정될 수준의 경우 미화 250불 이내의 경우 역시 소액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은 제품 구매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여 과세가격이 형성되며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자측에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틀 작성해주는 것이 좋으며 가격이 기재되어 있어야 과세가격이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3자에게 판매시 적용되는 시장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상물품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른 가격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상물품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