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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서면조사 결과는 어떻게 언제쯤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튀르키예 FTA 서면조사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우편으로 받았고 서류 제출 후 세관 담당자분과 통화했을 때 자료 준비 잘 하셨고 바로 처리해 주겠다 하셨는데 처리 결과도 우편으로 받는 건가요? 심사 기간이 자료 제출 후 두달이라고 하긴 했는데 보통 언제쯤 결과를 알려 주나요? 이게 완결이 된 후에야 다리 뻗고 잘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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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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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특례법에 따르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통보도 관세청 공문 서류로 받게 되며 유니패스가 있는 경우 해당 유니패스로도 통보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과통보 전에 세관반장님께 전화하여 유선으로 결과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FTA 원산지조사 기간 및 기간의 계산은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세관의 검증(조사)행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안은 관할 세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원산지서면조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대로 보통은 2달정도 안에 결과통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의 경우 별도로 세관이 통보도 하지만 서면으로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전송하기도 합니다. 한달정도가 지나도 세관에서 별말이 없다면 승인을 올리느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에 대하여 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세관에 중간에 문의하시면 이에 대하여 현재 과정을 설명해주니 질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터키 FTA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 원산지 적정여부에 대해 서면조사가 요청되어 자료제출을 한 경우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2~3달 이내에 공문으로 회신을 받게 됩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추가자료요청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