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르키예 무역 원산지검증 요청 시 대응 절차와 준비 서류
한-튀르키예 FTA 적용 건에 대해 최근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검증 확인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됐습니다. 통보서 수령 후 어떤 기한 내에 회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외에 생산공정도, 원재료 구매내역, 거래계약서 등 어떤 서류까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검증 과정에서 서류 불충분으로 특혜가 거절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검증 요청이 오면 통보서에 명시된 기한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한 튀르키예 FTA의 경우 보통 30일 이내 회신 요구가 많지만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공정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재료의 구매 내역과 수입신고필증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공정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원재료 출처 증빙이 미흡해 특혜가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료별 공급업체 증명서가 누락되거나 비원산지 재료의 가공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회신 시에는 단순 제출보다 설명과 구조가 명확한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신기한은 해당 서류에 존재하며, FTA 원산지검증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최초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산지검증은 일반적으로 원산지판정에 비해 보수적으로 더 구체화된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검증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을 더 구체화하여 대응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신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튀르키옉 검증의 경우 간접검증으로 관세청에 튀르키예 세관이 요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한국 세관이 수출자에게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회신기간은 30일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제출서류는 세관에서 안내하는 선적서류, 상업서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검증 통보를 받으시면 회신기한이 짧게 주어지는 편(대개 30일 내)이라 즉시 1차 답변과 연장요청을 병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서류는 증명서 원본, 생산공정도, BOM·RVC 계산표, 원재료 구매증빙(세번원산지), 출고재고기록, 계약서, 인보이스선적서류를 일괄 제출하십시오. 거절은 계산표 누락, BOM-회계 불일치, 제3국 인보이스 연계 미흡, 누적 기준 오해, 서명일자 누락에서 자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