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검증 통보를 받으시면 회신기한이 짧게 주어지는 편(대개 30일 내)이라 즉시 1차 답변과 연장요청을 병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서류는 증명서 원본, 생산공정도, BOM·RVC 계산표, 원재료 구매증빙(세번원산지), 출고재고기록, 계약서, 인보이스선적서류를 일괄 제출하십시오. 거절은 계산표 누락, BOM-회계 불일치, 제3국 인보이스 연계 미흡, 누적 기준 오해, 서명일자 누락에서 자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