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Check B/L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도 문제 없나요?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출필증만 있으면 발급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할때 선적일자를 넣는 란이 있는데 Check B/L의 선적일자를 넣게되면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무에서 Original B/L 발급 후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라고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근데 고객 쪽에서 긴급하게 필요하니 Check B/L의 내용을 토대로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OBL에서 선적날짜가 변경되거나 할시 수정요청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요청 제가 거부해도 상관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