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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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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Check B/L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도 문제 없나요?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출필증만 있으면 발급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할때 선적일자를 넣는 란이 있는데 Check B/L의 선적일자를 넣게되면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무에서 Original B/L 발급 후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라고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근데 고객 쪽에서 긴급하게 필요하니 Check B/L의 내용을 토대로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OBL에서 선적날짜가 변경되거나 할시 수정요청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요청 제가 거부해도 상관없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신고와는 별개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운송수단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에도 충분히 발급신청/발급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출할일자 변경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적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정정의 리스크를 없애시고자 한다면 선적 이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O BL을 기준으로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라 하더라도 보통 화물의 도착보다는 BL이 먼저 나오게 되기에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발급대응하여 통관에 차질 없게 해주겠다라고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가능하다면 질문자님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선적 전에 미리 발급을 하는 편이며, 말씀하신 체크 비엘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증명서의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다보니 선발급된 증명서의 출항일자가 실제 출항일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정정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에 실제 선적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진행하는것을 가장 권장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바이어 중에서도 선적일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가급적 요구사항을 들어주는게 좋다보니 바이어 특성을 감안하시어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