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원산지포괄증명서 증명기간과 서명일 유효 날짜?
안녕하세요.
수출입 업무 초보자 입니다.
한-미 FTA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입할때 원산지 포괄증명서를 받았는데,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ㅜ
포괄증명기간이 22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부분은 선적일자 기준으로 적용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명일부터 1년 이내의 것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명일이 21년 12월 31일 입니다.
그럼...서명일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님 선적일자가 포괄증명기간 내에 있으니 상관없이 적용가능한 건가요??
서명일 수정 요청하게되면..이미 선적된 것이니 소급발행으로 봐야하는거죠?
그럼 다른 원산지증명서들은 소급문구?? 가 들어가있던데 한-미는 필요없는건가요??
추가로, 포괄증명서에서 제가 더 유심히 확인해봐야할 사항이 있을까요?ㅜㅜ
해가 바뀌니까 신경써야 할게 많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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