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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요건확인서류 구비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HS 코드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유니패스나 유료사이트인 CL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미리 서류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서류는 보통 사본도 상관없으나 가끔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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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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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기와 세관 관할 선택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은 원칙적으로 입항후에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입항전 그리고 일부 케이스는 출항전에도 가능합니다.아울러, 장소도 보통은 입항지 세관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세운송을 하는 경우 다른 세관에서 통관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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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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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바이오 샘플의 통관긴속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부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샘플은 요건면제를 받아야되며 감면도 신청하여야 됩니다. 다만 정책 등으로 샘플 확인시 신속통관 밑 이러한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큰 도움아 될듯 하며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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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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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난 구호물품의 통관 간소화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제 긴급통관제도가 운영될때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활용될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때 마스크 수급이 부족하여 이러한 마스크 및 백신 등에 대하여는 긴급통관을 가동한 케이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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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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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세 환급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추진될 과제이며, 따라서 환급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환급의 경우 세관의 재정지출항목이기에 세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개발을 늦추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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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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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식품 반품 시 절차와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협의에 따라 달라질듯 합니다.말씀하신 신고절차는 대부분 수입자가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에 수입자가 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품질문제로 이에 대하여 반품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출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이 맞기에 비용적인 문제는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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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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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콘베이어 장비 수입 시 전기안전인증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컨베이어 벨트만 제시되는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분류되며, 기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기계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전기모터가 포함된 경우 보통은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②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③ 구동모터 용량이 1.2Kw 초과의 외통 전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식품을 혼합하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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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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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샘플 무관세 통관 가능 감면조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제 94조의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 물품에 대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면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https://www.clhs.co.kr/Y2018/duty/Rduty.asp?table=94)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100% K090000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A09400000301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A09400000302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A09400000303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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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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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DP 조건의 수입자 통관 리스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수입자인 매수인이 통관을 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매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DDP 조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수출자가 수입통관을 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맡기에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추가적으로 조항정도를 삽입할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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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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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사후검증 시 소급 추징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검증에 따라 소급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만 관세 추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보통은 1건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건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에 따라 조사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사에 대하여 버틸지 혹은 수정신고를 지금이라도 할지 결정을 내려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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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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