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자들은 여행갈 때 관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인천공항 내에서 출국 시 캐리어 사진 및 CCTV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반출한 물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명확하게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혹은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던 증거(사진, 국내영수증 등)을 제시하시면 이 역시도 국내구매가 인정될 듯 합니다.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고 짝퉁이라고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총 2개 품목에 대하여 각각 1개를 제외하고는 폐기처분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3
0
0
통관번호는 무엇을 할때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구매내역을 확인 및 빠른 통관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으로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고유번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호의 사용자가 특정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거나 우범화물을 수입하는지에 대하여 체크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빠른통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3
0
0
농수산물인 경우에 해외제조업소 어떻게 등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하여 해당 농산물을 최종 포장·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관련법령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의 최종 포장장소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3
0
0
수입식품 검사시 신고하지 않은 첨가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물품에서 신고하지 않은 첨가물이 소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통관에 문제가 없다면 통관이 진행될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첨가물이 통관에 문제가 된다면 반송처리 혹은 폐기처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주요원재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할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3
0
0
해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팔려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쳐서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셔야 됩니다.해외직구면세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면세를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따라 관세법상 최대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밀수입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약에 해외물품을 관세없이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3
0
0
미국으로 출국시 KF94 마스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300개까지는 현재는 수출신고없이 핸드캐리(Hand Carry)로 수출이 가능합니다.이때, 캐리어에 마스크를 많이 담아주시면 항공사 측에서 검사확인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마스크의 개수가 300개 이하임을 보여주시면 문제없이 반출이 가능할 듯 합니다.아울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근에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다소 진정되어 크게 검사할 것같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3
0
0
개인통관고유부호 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혹시라도 기존에 발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옆의 신규발급에서 간단하게 개인인증후 신규발급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3
0
0
무역 송금 방식 T/T와 CWO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T의 경우 Telegraphic Transfer를 뜻하며, 간단하게 계좌이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후송금 즉 물품이나 서류를 받으신 뒤 약정된 기일 (30, 60일 등)뒤에 지급하시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CWO는 Cash with Order로 주문식 현금입금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주문하고 계좌로 금액을 바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할때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방식들은 모두 계좌송금으로 결제가 이뤄지지만 CWO는 사전송금 / T/T는 보통 사후송금에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T/T가 사후송금방식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결제조건 및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거래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2
0
0
중국에서 천연향신료 구매해서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출장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경우 800불 이하의 여행자휴대품면세에 해당하시는 것이라면 별도의 신고없이 국내로 반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되고 아래의 요건에 대하여 요구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에 따라서, 개인사용의 용도로 소량만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국내로 반입하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2
0
0
해외에서 장기출장으로 달러 벌었는데 그냥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상 미화 1만불이하라면 별도의 신고없이 국내에 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 금액이라면 신고를 하시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회사 측에서 미리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셨다면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처리없이 그냥 현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한국에 도착하였을때 소득세, 국민연금 등의 금액을 납부하셔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2
0
0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