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을 하고싶습니다 바이어발굴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무역법규 및 절차에 대한 전문아이기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통은 해외에 직접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혹은 코트라 등의 기관이나 온라인검색 및 인맥 등으로 거래처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박람회참가인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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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빈티지 조명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조명을 수입할때 가장 유의하실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파법, 전안법입니다. 해당 물품의 HS code는 9405.49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램프(모듈)이때,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에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시길 보다는 구매대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수하인이 국내 개인 구매자가 되기에 이러한 요건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부가세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기에 여러모로 판매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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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시는 실무자분들 영어공부 많이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컨설팅을 주로 하는 관세사들의 경우에는 업무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될 정도의 영어실력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토익보다 사실상 스피킹 및 라이팅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어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그리고 영어에 대한 기초가 없으시다면 영어를 기초부터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실질적으로 영어의 실력이 업무 퍼포먼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도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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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제 직무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하시는 업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무역관련 업종으로 갈 수 있을 듯 합니다.무역을 수행할때도 관세, 부가세 등에 대한 여러가지 세무작업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국내거래 시에 구매확인서, 내국 L/C 등에 대하여 작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무적인 부분과 관세적인 부분이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경험해보셨다면 여러모로 추가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추가적인 자격증 등을 득하시려면 개인적으로는 국제무역사를 추천드리며, 업무에 필요한 영어 등도 충분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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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고양이 사료 한국으로 들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검역절차가 필요하며, 아래의 법령에 따라서 검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매 및 국내반입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검역을 거치셔야 되기에 추가적으로 수십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감안부탁드립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지체 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탁송업자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을 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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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로,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에 출범한 중국, 싱가포르 및 기타 지역의 소규모 비즈니스로 구성되어 국제 온라인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즉, 해당 쇼핑몰에서의 물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을 물품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파법 등에 따라서 수입통관 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해외직구에 대한 규정 (면세한도 150불) 그리고 각 물품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현명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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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충전톱(전기톱) 2개를 구입했는데 배송 조회에서 통관 임시 억류 상태로 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기톱의 경우에는 2개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파법에 따라서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원형톱 ● 전기왕복톱 ● 전기체인톱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셔야지 수입이 가능한바 일반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어렵기에 이에 대하는 반송 혹은 폐기를 진행하시고 새로 구매를 1개씩 진행하시는게 낫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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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일본에서 술 들고 출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일본 내에서는 구매가 제한되지만 실제 국내 입국 시에는 인당 2병 2리터 400불의 면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3분이서는 6병, 6리터, 1200불까지의 면세가 가능하며 담배는 3보루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이때 주의하실 점은 1병의 가격이 4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수입신고가 필요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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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면장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포워딩용 인보이스에도 부품을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품의 명세를 인보이스에 그대로 표현하고 이를 그대로 패킹리스트, B/L 등에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치의 측면에서 추후에 대금을 한번에 받으실 예정이라면 물품의 경우 FOC(무상)으로 신고를 하시고 장비의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이때 바이어의 측면에서는 관세를 2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는 유상물품의 가격만큼을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하자면 가능하면 부품가격 / 물품가격을 모두 나눠서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각자 수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물품 전체가격에 대한 관,부가세만 납부하게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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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에 L/C 어플리케이션(가LC)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컨사이니란 수하인으로 L/C 상의 수하인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즉, 수하인을 은행으로 하느냐 아니면 구매자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바 보통 은행으로 하고 은행이 B/L을 대금확보 후 수하인에게 배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은행과 협의된 사항이라면 처음부터 컨사이니를 회사명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만 다만 이러한 부분이 은행과 협의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Blank Endorse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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