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는 LCL,FCL,CFS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용어들은 모두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각각의 용어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FCL(Full Container Load) 선적 또는 전체 컨테이너 선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상품과 공유할 필요 없이 우리 상품만 넣는 것, 즉 컨테이너의 전체 공간을 차지하는 선적입니다. 반대로 LCL(Less than Container Load/소량 화물)은 전체 컨테이너의 일부만 차지하는 선적을 말하며 동일한 컨테이너에 있는 다른 화주의 다른 상품과 함께 선적됩니다. 이러한 화물들은 적재가 완료되면, CY (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적장)에 장치되게 되며 그 이후에 배로 선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LCL화물의 경우에는 다른 화물과 혼재작업이 필요한 바 이러한 혼재작업을 하는 곳을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조작장)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용어들은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단어임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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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직구로 구매할때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양제의 경우 해외직구대상에 해당하고, 개인자가사용범위 (3개월치로 보며 6병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검토해보아야되는바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요약하자면,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 이하이며 / 자가사용목적의 / 6병이하의 영양제에 대하여는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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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이 불량처리되어 반품시 수입부과세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청기간의 초과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말씀하신 케이스의 경우 1번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관세에 대하여 기존에 감면을 받았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아울러, 감면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5일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일이 지났기에 감면은 적용받기 어려우며 만약에 다시 수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당시에 납부한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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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소규모업체라면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적발시에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관세법 상 처벌이 적용되게 됩니다.(밀수출입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원이하의 벌금 / 관세포탈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괄한 관세의 5배 혹은 물품가격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질문자 본인이 아닌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하는 것이 RIsk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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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EDT, ETA가 정확히 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TA는 Esimated time arrival, ETD는 Estimated time departure입니다.간단다헤 도착예정시간, 출발예정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단어 있으시면 질문남겨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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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하여 엄밀하게 말하자면,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이유로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소액부징수의 원칙 30ml의 경우 가격이 저렴할 것이기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관세법 상 1만원이하의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2. 금액산정의 어려움 위스키 30ml가 별도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더욱 가격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위스키로 보았을 때 30ml라면 몇만원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1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3. 주류의 총량 보통 위스키는 750ml가 1병입니다. 이에 따라 2병 1.5L인 경우라도 500ml의 용량이 남기 때문에 30ml정도는 이에 포함하여 생각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결론적으로는 소량의 물품이기에 과세의 Risk는 낮다고 판단되며,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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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조건은 나라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용어들은 정형거래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인코텀즈(INCOTERMS)를 많이 사용합니다.이러한 정형거래 조건은 국가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판매자, 구매자의 협의하에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은 무역거래에서 협의가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하여 해당 용어로 계약을 맺는 경우 판매자, 구매자의 의무 / 위험부담 / 책임구간 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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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납부한 부과세 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지 업체 측에 부스설치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한국의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질문자분이 미국에 법인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듯 합니다.한국내에서는 한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 주의 소비세법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면 미국의 사업자 라이선스가 필요한바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미국에서 외국인이 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재화를 소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며, 서비스의 경우 미국에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기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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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에 대하여 알기위하여는 반대되는 개념인 자유무역주의의 개념과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뜻합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자유무역 이론은 생산요소의 완전이동성, 외부효과 무시 등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도외시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산품의 상대가격 하락은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자유무역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에 따라 무역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혼합하여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개입만 허용하고, 가능한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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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확한 통계가 존재하는 G20 국가를 기준으로 무역의존도 가장 낮은 국가는 내수 규모가 큰 중국(31.56%), 인도(24.72%), 인도네시아(28.81%) 등입니다.(G20 정식 회원국: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튀르키예, 프랑스)무역의존도가 크다는 것은 내수시장에서 무역없이 대부분의 교역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기에 그만큼 자급자족이 가능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국가들은 무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한 1차생산품, 2차생산품, 3차생산품을 교역하면서 국가 내의 교역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현재는 세계화의 시대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자급자족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재화에 대한 인플레이션 및 상품의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기에 어느정도의 무역은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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