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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인지요?

혹시나 스마트폰 웹에서도 신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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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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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유통이력 신고 개요

    • 신고의무자 : 수입자, 유통업자

    • 신고내용 : 양수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 양도중량(수량), 양도일자

    • 신고방법 : (1) 스마트폰 으로 ‘모바일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2) PC 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3) 위 방법 1, 2가 곤란한 경우 서류 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

    • 신고기간 :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①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② 가공공장, 식당, 학교, 병원 등 최종소비처 ③ 일반소비자에게 양도(판매) 후 5일 이내에 유통이력을 신고

    2. 신고의무자별 유통이력 신고 방법

    (1) 수입자

    •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에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관세청(유통이력신고)」 앱의 ‘수입업자’ 메뉴 (PC는 unipass.customs.go.kr의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 화면)에 자신이 수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수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 내역’을 등록합니다. (수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 소비자로 하여 자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등록)

    • 수입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반드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임과 이력신고 방법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유통업자가 다른 유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2) 유통업자

    유통업자도 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관세청(유통이력신고)」앱에 접속하면 ‘유통업체’ 메뉴(PC는 unipass. customs.go.kr의 ‘유통업체 유통이력신고’ 화면)에 자신이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구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내역’을 등록하면 됩니다. (유통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 소비자로 하여 자가 제조 가공하는 것으로 등록)

    (3) 소매업자 ※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아님

    •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 하는 자

    •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

    3. 유의사항

    • 수입자나 유통업자는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가공공장이나 식당」 , 「일반소비자」 등에게 양도(판매)하는 경우 유통이력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도매와 소매를 같이하는 경우는 유통업자로 간주되므로 모든 거래내역을 「유통이력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에게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합계 신고 가능)

    •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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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 후 유통이력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의 업무지원-> 유통이력신고를 통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통이력신고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이 로그인만으로 가능합니다.

    핸드폰에 모바일관세청 앱을 설치하시면 모바일로도 유통이력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관세청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https://www.nfqs.go.kr/imst/info/main

    그리고 말씀하신 모바일에 대하여도 알아본 결과,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매뉴얼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framework/filedownload/kcs4gDownload.do?attchFileId=MYC-20210129-000403062125Ijcf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통이력신고는 (1) 스마트폰 으로 ‘모바일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하거나, (2)PC 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 (3)법 1, 2가 곤란한 경우 서류 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의 경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에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관세청(유통이력신고)」 앱의 ‘수입업자’ 메뉴 (PC는 unipass.customs.go.kr의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 화면)에 자신이 수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수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 내역’을 등록합니다. (수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 소비자로 하여 자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등록)

    수입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반드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임과 이력신고 방법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유통업자가 다른 유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양도중량(수량), 양도일자

    유통이력 신고방법은 3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스마트폰 으로 ‘모바일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2. PC 로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3. 위 방법 1, 2가 곤란한 경우서류 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일반적으로 관세청 유니패스 웹상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폰으로 모바일관세청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둘다 어려운 경우라면 세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의 경우 없어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해야할 내역은 모바일에서는 특히 수입신고와 신고내역을 클릭하면 거래중수량, 거래일자, 유형, 사업자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