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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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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