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PT 거래방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MPT란 Cut / Making / Packing / Trimming의 약자이며, CMPT 자체는 위탁가공무역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뜻합니다.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저렴한 인건비를 가진 중국, 동남아 등지에 재료를 공급하고 가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뒤에 중국, 동남아에서 가공을 거친 뒤 바로 수출되거나 혹은 국내에 수입되어 완제품이 판매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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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포워더 쪽 용어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선적일정을 표현한 단어인 듯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330h,SEP.,17th : ETA Masan and Drop anchor at outer anchorage0530h,SEP.,18th : POB from 35-02-24N, 128-45-42E(D Buoy)0730h,SEP.,18th : ETB at pier no.40900h,SEP.,18th : ET commence cargo loadingSEP.,20th,PM : ET complete cargo loading먼저 앞에 HOUR는 시간을 뜻하며, 1330는 13:30분을 뜻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sep은 september 즉, 9월입니다.ETA는 예상도착날짜, ETB는 선적예정날짜이며, ET가 예상(Estimate)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POB의 경우 도선사 승선시간(Pilot on board)이며 뒤에는 좌표인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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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가 두번 나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운이 없었던 것같습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 규정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 자가사용 목적일 것 (판매용 X)아울러, 합산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과거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따라서,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신다고 하여도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판매자가 한꺼번에 배송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정도 텀을 두고 주문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 합산과세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른 날 주문하였음을 잘 말씀하시면 합산과세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연락온 공무원이나 연락처로 해당부분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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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공무원들은 주말,공휴일에 근무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신 물품은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하여 통관이 진행되며, 인천공항 통관은 연중무휴로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다만, 도착이후 통관이 완료되면 택배사로 인계가 될 것입니다.아시다시피, 택배사는 주말에 쉬기 때문에 아마도 배송은 빠르면 토요일, 늦으면 월요일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음주 초에는 물품을 수령하실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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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가 관세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으로 물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통관시점에 특송업체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이때, 사업자통관부호 등 특송업체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주시면 그쪽에서 수입신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난뒤에는 관세, 부가세 및 납부계좌를 알려주실거고 이에 대하여 납부하신 뒤 특송업체에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으로 증빙을 하시면 통관이 완료되게 됩니다.다만, 해당물품이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 취득을 위한 비용 및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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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해외로 보낼때 통관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건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발송시 필요한 통관 절차는 수출신고입니다. 이런경우 급한물품인 경우에는 일요일에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은 월요일에 수출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물품을 선적하고,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가 되게 되고 이에 따라 외국으로 운송이 가능하게 됩니다.수출신고 시에는 해외발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수출신고서 / B/L / 인보이스 등이 필요하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만 대부분의 물품은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않으셔도 됩니다.그 이후에는 수출하는 물품이 환급대상이거나 혹은 환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기존에 납부한 관세,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어 수출 관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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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테이프를 수입해서 판매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투명테이프의 경우에는 3919.10-0000(롤 모양의 플라스틱 시트 등)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해당물품은 기본세율 8% 그리고 한-중 FTA 협정세율 0%이기에 가능하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아울러,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이 있습니다만, 식품과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추가적으로, 검은색 절연테이프의 경우에는 5906.10-0000(고무가공을 한 방직용섬유제품)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해당물품도 동일하게 기본세율 8% 그리고 한-중 FTA 협정세율 0%이기에 가능하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아울러, 별도의 수입요건이 정해진바 없기에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수입신고에 필요한서류(수입신고필증 / B/L / 인보이스 등)만 구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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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건 구입시 관세 적용금액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해외직구면제 규정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의 목적일 것아울러, 수입신고시의 가격은 수입신고당일의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USD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환율에 상관없이 150불 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CNY 등 기타 통화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일날 CNY(or기타통화) - KRW - USD를 관세청고시환율로 계산하신 금액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해외직구 관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USD 결제로 알고있기 때문에 USD 금액 기준으로 150불 이하이면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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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은 수입할때 통관절차가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품 수입의 경우에는 잘못된 식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식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세관장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추가적으로 신고를 위하여는 수입식품관련 영업허가를 받으셔야됩니다)이러한 음식이나 조제식료품, 영양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섭취후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식품에 전염병균이 있어 그나라의 축산물 등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에 따라 정부도 책임을 가지고 검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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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의 수령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큰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결제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전신송금(T/T)방식을 사용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에 따라, 수입자에게 외국환은행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결제기일에 맞춰서 수입자가 이에 대하여 입금을 해줄 것입니다.다만, 상계, 제 3자지급, 기간초과지급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하기에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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