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들여올때 관세 제외되는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무관세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1. FTA 특혜세율FTA 협정에 따라 상대 협정국의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미국산 FTA 원산지증명서 혹은 EU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의 관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는 협정국과의 무역교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2. 기본세율 혹은 특정세율에 따른 무관세기본세율은 우리나라에 수입할때 적용하는 기본관세이며, 특정세율들은 간단하게 별도의 서류없이 기본세율보다 세율이 낮다면 무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입니다. 기본세율이 0%인 물품의 예시는 선박이 있으며, 특정세율에 따른 무관세는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입할때 관세를 매길 실익이 없는 물품들이 대부분이며, 특정세율의 경우 국제협약(예: ITA)에 따른 무관세인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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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구매대행 인터넷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을 직접해본적은 없지만 아래의 사항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확인해보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채워가시면 될 듯 합니다.1. 사업자 등록하기2. 사업자 통장 개설3. 외화결제카드 발급4. 스마트 스토어 가입5. 통신판매업 신고6. 쇼핑몰 솔루션 선택 및 디자인7. 상품 진열8. 도메인 구매 및 PG 구매9. 배송 대행 서비스 연동 및 해외 상품 판매 시작10. 마케팅 진행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무관련한 처리도 미리 준비해두시고 절차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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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에 숨구멍은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컨테이너의 숨구멍은 공기의 순환을 위한 것입니다.물품이 밀폐된 상태로만 쭉있게 된다면, 상할수도 있기 때문에 공기순환의 목적을 뚫어놓으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특히, 바다는 습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숨구멍이 없다면 습기에 의하여 철로 만든 물품들은 부식이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에 컨테이너에 숨구멍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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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단어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negotiable이란 실제로는 네고라고 불리우며, 신용장 결제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네고란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들고 지정은행(매입은행, 보통 수출자의 주거래은행)에 가서 화환어음을 파는(수출자의 통장에 원화로 수출대금이 입금됨) 행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은행이 수익자(수출자)가 제시하는 화환어음 등을 사주는 행위이며, 사주는 은행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은행 입장에서는 어음을사는 행위이고 수익자 입장에서는 어음을 파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러한 네고는 보통 기한부 어음에서 이뤄지는 바 30일 혹은 60일 뒤에 대금을 받을 것을 수수료를 제하고 즉시 인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람불 어음이라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하는데는 며칠의 기간이 걸리는 바 이에 대하여 네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바로 대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금의 빠른 유용을 위하여 신용장거래시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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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수출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수출금액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현재 통계청(KOSIS) 내의 자료로 살펴보자면 2020년 기준 금액별 주요 수입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미국- 캐나다 - 호주 등등)아울러 수출전체 금액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기준)2018(2,342,292대) - 2019( 2,313,037대) - 2020 ( 1,820,745대)현재 2021년, 2022년 데이터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2년동안 전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경기호조 및 차량용반도체의 품귀현상으로 인한 자동차 수요 증가 현상으로 인하여 꾸준하게 수출량이 증대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전세계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판매대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보다 자세한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통계청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513)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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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무역규모는 세계 몇위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우리나라는 '21년도 기준으로 무역규모는 전세계 8위입니다.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전세계 9위정도며이며 10위권안에는 항상 포함되는 듯 합니다.관련된 링크를 송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044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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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나 알약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외배송(직구포함)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고, 두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통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1. 택배케이스택배케이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는 6병이하 그리고 해외에서는 각국가의 법률에 맞는 수량이하의 물품이라면 면세범위내에 포함되기에 관세나 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2. 여행자휴대품 케이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병이하로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는 정식통관을 거쳐야 됩니다.3. 정식통관1,2는 개인의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하여 주는 혜택으로 6명 초과 물품에 대하여는 정식통관을 거치도록 우리나라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직구 면세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바, 그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통관을 거쳐야 됩니다. 아울러,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는 등의 정식통관절차가 까다롭기에 개인이 하기에는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도 영양제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4. 금지되는 경우다만, 영양제에 일부 금지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요힘빈, 에페드린 등의 성분이 있으며 유명한 영양제라면 인터넷에 통관금지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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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보호무역을 한 이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무역위주의 국가이기에 보호무역을 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호무역의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대표적인 분야로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무기화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쌀은 약 600프로 이상). 아울러 국가에서 일정가격에 매입해주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국과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위하여 보호무역을 하거나 보복무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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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자동차를 사서 들여오면 처리순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시고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FTA제외 기본관세 8%, 부가세 10%)아울러 자동차의 경우 수입인증을 받아야되는바 배기시험 및 자동차 등록을 진행하셔야됩니다.이는 수입신고 후에 가능하며, 통상적인 자동차라면 이러한 부분을 통과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기같은 경우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대행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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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러는 강세이고, 기타 다른 통화는 약세인데요. 수출입시 어떤 유불리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시다시피 무역결제대금의 결제통화는 대부분 달러입니다.이이 따라,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업체는 힘들어지고 수출업체는 더 큰 이익을 얻게됩니더.예를 들어 1달러가 1천원에서 1500원이 된다면, 수입업체들은 1달러 물품을 500원 더 주고 사야되지만 수출업체는 같은 물품을 500원을 더 받는것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금처럼 급격하게 환율이 올라가는경우에는 수입업체들이 도산을 하게되고, 이에따라 수출용 원재료를 구할수 없게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도 수입업체만큼은 아니지만 힘든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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